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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맹성규 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위한 ‘이동편의시설 제대로 법’대표 발의

  • 등록 2019.07.02 14:25:00

[TV서울=이현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보건복지위원회)은 2일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미적합한 경우 교통행정기관이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는 한편,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지도 및 감독의 책임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다.

 

그러나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2016년 진행한 전수조사에 따르면 2016년 10월 기준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 설치율은 평균 72.5%(법적기준에 미적합한 경우가 9.4%, 아예 미설치된 경우가 18.1%)로 네 곳 중 한 곳은 이동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17~2021)을 발표하고, 현재의 상황을 교통약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조금 있는 상태로 규정해 이동편의시설의 개선 및 확충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18년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 설치율은 9개도 평균 69.4%에 그쳐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맹성규 의원은 “2018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는 전체인구의 약 29%인 1,509만 명에 달한다. 일부 교통약자에게 이동권은 곧 생존의 문제기 때문에 이동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는 것을 단순한 복지의 문제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며 “계속해서 미비한 법률 규정들에 대한 정비를 통해 교통약자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권미혁·기동민·박찬대·박홍근·서영교·서형수·이용득·전해철·한정애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용인교육청-굿네이버스, 위기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추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용인교육지원청은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사업본부와 '용인형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학교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위기 요인을 가진 학생들에게 지역사회 전문 기관의 인프라를 연결, 보다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위기 학생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희망 편지 쓰기, 아동 권리 교육, 폭력 예방 교육은 물론 위기 가정 및 돌봄 대상 학생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희망장학금, 방학 중 식사 지원, 지역 연계 복지지원 사업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사업들을 위해 교육지원청은 굿네이버스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조영인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들이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으로도 안전하게 보호받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용인형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핵심"이라며 "굿네이버스와 이번 협력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누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전재규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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