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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이상헌 의원, 국회정상화 위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등록 2019.07.02 15:12:28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법안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 회의에 대해 정당의 책임성 부여 및 국민의 알 권리를 보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 2월 말부터 시작된 여야 갈등은 7월 현재까지 이어져오면서 재해·재난, 국가경제를 비롯하여 민생에 관련된 추경 및 법안의 처리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이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여야 갈등, 정당의 일방적 국회 거부 등으로 인해 국회운영일정에 차질을 빚더라도 현행법상 회의록에 기록돼야 하는 사항에는 산회의 일시만 포함돼 있어 산회의 사유는 알기 어렵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향후 회의록에 산회의 사유까지 포함시켜 국회 회의에 대해 정당에 책임성을 부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강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제59조의2(의안 등의 자동 상정)의 경우, 위원회에 회부돼 상정되지 않은 법안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보게 돼 있다. 그러나 의안 등의 자동 상정 여부가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단서 조항이 함께 있음으로써 위원장이나 간사 성향에 영향을 받게 되는 등 사실상 ‘자동 상정’ 조항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의안 및 청원의 공정한 심사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해 ‘의안 등의 자동 상정’ 조항의 본연의 기능을 강화시켜 법안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교진 교육부장관, "영어 상대평가 전환은 어려워…평가원 직접 관할 협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 논란과 관련해 "1등급 비율이 너무 낮게 나와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은 사실이지만 영어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9일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어가 매우 어렵게 출제되면서 오히려 절대평가가 사교육 팽창과 수험생 혼란만 초래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한 뒤 "어쨌든 적정 난이도로 (수능 영어 문항을) 출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수능에서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은 3.11%로, 절대평가가 도입된 2018학년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불(火)영어'라는 말을 낳았다. 4% 이내에 들면 1등급을 받는 상대평가 과목과 비교해도 비율이 낮아 출제를 담당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난이도 조절에 크게 실패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최 장관은 "교육부는 (평가원의 영어) 문제 출제 과정을 철저하게 들여다보려고 한다"며 "난이도 조절 실패 원인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실제 출제한 분들과 검증한 분들 사이에 이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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