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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이상헌 의원, 국회정상화 위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등록 2019.07.02 15:12:28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법안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 회의에 대해 정당의 책임성 부여 및 국민의 알 권리를 보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 2월 말부터 시작된 여야 갈등은 7월 현재까지 이어져오면서 재해·재난, 국가경제를 비롯하여 민생에 관련된 추경 및 법안의 처리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이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여야 갈등, 정당의 일방적 국회 거부 등으로 인해 국회운영일정에 차질을 빚더라도 현행법상 회의록에 기록돼야 하는 사항에는 산회의 일시만 포함돼 있어 산회의 사유는 알기 어렵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향후 회의록에 산회의 사유까지 포함시켜 국회 회의에 대해 정당에 책임성을 부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강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제59조의2(의안 등의 자동 상정)의 경우, 위원회에 회부돼 상정되지 않은 법안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보게 돼 있다. 그러나 의안 등의 자동 상정 여부가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단서 조항이 함께 있음으로써 위원장이나 간사 성향에 영향을 받게 되는 등 사실상 ‘자동 상정’ 조항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의안 및 청원의 공정한 심사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해 ‘의안 등의 자동 상정’ 조항의 본연의 기능을 강화시켜 법안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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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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