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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이상헌 의원, 국회정상화 위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등록 2019.07.02 15:12:28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법안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 회의에 대해 정당의 책임성 부여 및 국민의 알 권리를 보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 2월 말부터 시작된 여야 갈등은 7월 현재까지 이어져오면서 재해·재난, 국가경제를 비롯하여 민생에 관련된 추경 및 법안의 처리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이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여야 갈등, 정당의 일방적 국회 거부 등으로 인해 국회운영일정에 차질을 빚더라도 현행법상 회의록에 기록돼야 하는 사항에는 산회의 일시만 포함돼 있어 산회의 사유는 알기 어렵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향후 회의록에 산회의 사유까지 포함시켜 국회 회의에 대해 정당에 책임성을 부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강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제59조의2(의안 등의 자동 상정)의 경우, 위원회에 회부돼 상정되지 않은 법안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보게 돼 있다. 그러나 의안 등의 자동 상정 여부가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단서 조항이 함께 있음으로써 위원장이나 간사 성향에 영향을 받게 되는 등 사실상 ‘자동 상정’ 조항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의안 및 청원의 공정한 심사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해 ‘의안 등의 자동 상정’ 조항의 본연의 기능을 강화시켜 법안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공천헌금 의혹’ 김경 의원 제명 검토… 이르면 2월 결정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 1억 원을 강선우 국회의원 측에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시의원(무소속·강서1) 제명 여부를 검토한다. 9일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준비 중이며, 지방자치법이 정한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제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시의회 의장이나 징계 대상 의원의 소속 위원장 또는 시의원 10명 이상이 징계를 요구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윤리특위는 징계 대상자인 김 시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징계안을 본회의에 부의할지 결정한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징계안이 상정되면 의결을 통해 징계가 확정된다. 서울시의회는 111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74석을 차지하고 있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12명의 위원 중 8명을 국민의힘이 채우고 있는 만큼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가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시의회 임시회는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린다. 이에 따라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는 이르면 다음 달 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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