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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서구, 주민자치회 시범 5개동서 주민총회 개최

  • 등록 2019.07.04 10:22:45

 

[TV서울=이천용 기자] 강서구가 10일부터 23일까지 주민자치회 5개 시범동에서 자치계획을 결정하는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주민총회가 개최되는 시범동은 ▲화곡6동 ▲우장산동 ▲화곡3동 ▲등촌2동 ▲방화3동이다. 지난 4월 출범한 각 동 주민자치회는 임원선출, 운영 세칙 수립, 분과구성, 의제개발 등의 과정을 거쳐 마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치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주민총회는 이러한 자치계획을 주민들로부터 승인받는 자리다. 주민총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주민자치회가 수립한 자치계획을 듣고 해당 사업별 찬반 및 선호도를 투표해 사업의 시행 여부, 우선순위를 직접 결정하게 된다.

 

투표를 통해 선정된 사업은 시로 제출되며 시는 해당 사업을 주민자치회가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비를 주고 주민자치회는 해당 사업비를 받아 승인받은 사업들을 직접 실행한다. 참석대상은 해당 동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번 주민 총회에는 동별 현황에 맞는 다양한 안건들이 상정될 예정이다.

 

 

화곡 6동의 경우 온 가족이 함께하는 물놀이 축제, 밥상을 통한 교류의 장을 만드는 마을밥상사업 등이, 방화3동에선 지역 어르신이 복지사각지대 아동을 돌보는 돌봄네트워크 조성 등 동별 5~10개 사업들이 주민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각 동별 주민총회는 ▲화곡6동, 10일 오후 7시, 화곡6동 주민센터 ▲우장산동, 18일 오후 2시,우장산동 주민센터 ▲화곡3동, 18일 오후 2시 30분, 강서성결교회 ▲등촌2동, 20일 오후 2시, 영일고등학교 세미나실 ▲방화3동 23일 오후 4시, 국제청소년센터에서 진행된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마을에 관심을 가지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마을을 바꾸는 첫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계획하고, 결정한 자치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동구, 학교별 특화 교육으로 미래 키운다… ‘더 베스트 강동 교육벨트’ 확대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발맞추어 추진 중인 ‘더 베스트 강동 교육벨트’ 사업을 2026년에 더욱 확대·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더 베스트 강동 교육벨트’는 대학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별 특화 교육과정을 개발·지원함으로써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강동구만의 교육지원 모델이다. 특히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선도학교’는 기존 3개교(광문고, 상일여고, 선사고)에서 2026년 강일고와 강동고가 추가돼 총 5개교로 확대된다. 최근 실시한 교육벨트 사업 공모에서는 관내 14개 고등학교 중 11개교가 신청하는 등 학교 현장의 뜨거운 관심도 확인됐다. 또한, 2025년 선사고등학교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사회·정서 기반 심리-교과 융합과정’은 올해 관내 5개 고등학교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이 과정은 숭실대, 중앙대, 이화여대 등 대학 전문가와 협력하여 국어, 영어, 사회, 윤리, 음악, 미술 등 정규 교과목에 심리학적 요소를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학업 역량을 동시에 높이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교육벨트 사업의 성과는 이미 현장 곳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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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 촉진하기 위한 세제·제도 개선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자산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환율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내 증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도록 해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환율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환율변동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했다. 또한, 국내법인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이 국내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기업의 해외 유보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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