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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서구, 주민자치회 시범 5개동서 주민총회 개최

  • 등록 2019.07.04 10:22:45

 

[TV서울=이천용 기자] 강서구가 10일부터 23일까지 주민자치회 5개 시범동에서 자치계획을 결정하는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주민총회가 개최되는 시범동은 ▲화곡6동 ▲우장산동 ▲화곡3동 ▲등촌2동 ▲방화3동이다. 지난 4월 출범한 각 동 주민자치회는 임원선출, 운영 세칙 수립, 분과구성, 의제개발 등의 과정을 거쳐 마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치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주민총회는 이러한 자치계획을 주민들로부터 승인받는 자리다. 주민총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주민자치회가 수립한 자치계획을 듣고 해당 사업별 찬반 및 선호도를 투표해 사업의 시행 여부, 우선순위를 직접 결정하게 된다.

 

투표를 통해 선정된 사업은 시로 제출되며 시는 해당 사업을 주민자치회가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비를 주고 주민자치회는 해당 사업비를 받아 승인받은 사업들을 직접 실행한다. 참석대상은 해당 동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번 주민 총회에는 동별 현황에 맞는 다양한 안건들이 상정될 예정이다.

 

 

화곡 6동의 경우 온 가족이 함께하는 물놀이 축제, 밥상을 통한 교류의 장을 만드는 마을밥상사업 등이, 방화3동에선 지역 어르신이 복지사각지대 아동을 돌보는 돌봄네트워크 조성 등 동별 5~10개 사업들이 주민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각 동별 주민총회는 ▲화곡6동, 10일 오후 7시, 화곡6동 주민센터 ▲우장산동, 18일 오후 2시,우장산동 주민센터 ▲화곡3동, 18일 오후 2시 30분, 강서성결교회 ▲등촌2동, 20일 오후 2시, 영일고등학교 세미나실 ▲방화3동 23일 오후 4시, 국제청소년센터에서 진행된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마을에 관심을 가지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마을을 바꾸는 첫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계획하고, 결정한 자치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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