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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거리의 만찬, 이지혜, “내 아이가 사는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이었으면..”

  • 등록 2019.07.05 11:18:47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 5월 31일, ‘검찰 개혁’의 첫 걸음으로 평가됐던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됐다. 지난 2018년 12월 12일 발족하여 1년 6개월 간 17개의 사건을 통해 검찰의 과오를 들여다본 과거사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여진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거리의 만찬"은 과거사 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을 직접 만나 활동의 결과와 앞으로의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검찰 개혁의 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공수처 설치다. 이지혜는 이와 관련해 “기숙사에 사감 선생님이 있을 때와 없을 때와 많이 다르다. 있으면 괜히 신경 쓰고 조심하게 된다. 공수처는 이와 같은 역할 인 것 같다”며 공수처의 역할을 이해하기 쉽게 짚었다.

토크가 끝난 후, 이지혜는 “탐사보고 프로를 보면, 갑자기 사람이 많이 없어지더라. 우리 출연자들도 그럴까봐 걱정된다” 며 웃픈(?) 걱정을 했다. 이에 박미선과 양희은은 “영화를 많이 본 것은 아니냐”며 핀잔을 주기도 했다. 또한 “내 아이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 일까봐 너무 싫다. 정의로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며 앞으로의 정의로운 검찰을 기대했다.

“할 말 있는 당신” 과 함께하는 "거리의 만찬 - 과거를 묻지 마세요?"는 오는 7월 5일 밤10시 KBS 1TV를 통해 방영된다.

"거리의 만찬"은 "아름다운재단", "카카오같이가치"와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간다. 카카오같이가치에서 거리의만찬 모금프로젝트를 검색해 모금에 참여할 수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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