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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선관위, 발달장애인 대상 선거체험 및 민주시민교육 실시

  • 등록 2019.07.10 13:29:23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민중기)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시위원회 5층 어린이 선거체험관에서 강서구 화곡동 소재 교남소망의집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선거체험 및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참여한 발달장애인은 1:1 보조강사와 함께 선거참여 중요성 및 좋은 공약 선택방법 등에 대한 강의를 듣고, 후보자등록부터 선거운동, 투·개표, 당선자 결정까지 선거의 전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특히 이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투표체험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실시해 직접 기표한 투표지의 유·무효를 확인하는 등 올바른 투표방법을 집중 안내했다.

 

교남소망의집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반복적인 선거체험과 교육이 필수적인데, 선거가 없는 올해에도 투표체험을 할 수 있어 좋았다”며 “오늘 못 온 다른 친구들을 위해 계속 교육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앞으로도 발달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투표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정치 참여 제고 및 올바른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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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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