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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조례 통과

  • 등록 2013.07.22 10:05:54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보호·지원 장치가 마련됐다.

시의회는 7월 12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995년 이지문 시의원이 소개했던 ‘서울시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청원’이 상위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부결된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에는 ▲공익신고뿐 아니라 부패신고까지 국민권익위의 표준안 확대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단순자문위에서 의결위로 위상 강화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한 구조금 및 보상금 조항 추가 ▲공익제보자 취업 지원 및 공익제보 전담부서 설치 ▲공익신고보호기업에 대한 기준 제시 등이 담겼다.

김형태 의원(영등포·강서·양천)은 “우여곡절 끝에 18년 만에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되었다”며 “본 조례를 통해 진실을 얘기하고도 말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에게 지자체 차원에서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소극적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노력과 의지가 뒤따르길 바란다”며 “시민단체들과 힘을 합쳐 조례의 성공적인 안착에 힘을 쓰겠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영등포구 당산삼성래미안 입주민들, 민노총 조합원들 시위로 큰 불편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 당산2동 소재 삼성래미안아파트 입주민들이 지난 2일부터 아파트 서문 입구에서 계속되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시위로 인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파트 입구 앞에서 ‘○건설 대표이사는 노조탄압 중단하고 지금 당장 부당해고 철회하라’, ‘여성조합원 폭언, 성희롱 ○○건설 대표이사는 노조비하 발언 책임자를 처벌하라!’, ‘사망사고 은폐시도 즉각 중단하라’, ‘시대가 바뀌었다! 근로기분법 준수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1,391세대 4천여 명의 입주민들은 이들의 구호와 음악으로 인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또 아파트 입구에 정차된 민노총 차량으로 인해 주민들의 차량 진출입과 이곳을 오고 가는 차량과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들도 현장에 나와 이들이 소음기준을 넘기고 있는지 등을 체크하고 있지만, 입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은 해소되고 있지 않다”며 “시위는 주말에도 계속 될 것으로 알고 있다.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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