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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조례 통과

  • 등록 2013.07.22 10:05:54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보호·지원 장치가 마련됐다.

시의회는 7월 12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995년 이지문 시의원이 소개했던 ‘서울시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청원’이 상위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부결된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에는 ▲공익신고뿐 아니라 부패신고까지 국민권익위의 표준안 확대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단순자문위에서 의결위로 위상 강화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한 구조금 및 보상금 조항 추가 ▲공익제보자 취업 지원 및 공익제보 전담부서 설치 ▲공익신고보호기업에 대한 기준 제시 등이 담겼다.

김형태 의원(영등포·강서·양천)은 “우여곡절 끝에 18년 만에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되었다”며 “본 조례를 통해 진실을 얘기하고도 말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에게 지자체 차원에서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소극적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노력과 의지가 뒤따르길 바란다”며 “시민단체들과 힘을 합쳐 조례의 성공적인 안착에 힘을 쓰겠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고용노동부 장관, 영등포구 이동노동자 쉼터 1호점 방문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지난 20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당산동에 위치한 ‘이동노동자 쉼터 1호점’을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이동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생수 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영등포구가 운영하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우수한 시설과 접근성,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고용노동부에서 협약 장소로 직접 선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장관이 방문한 ‘이동노동자 쉼터 1호점(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1층)’은 배달·대리운전‧택배기사‧검침원 등 이동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휴게공간이다. 이곳은 ▲냉‧난방기 ▲냉장고 및 정수기 ▲헬멧 건조기 ▲핸드폰 충전기 ▲커피머신 ▲안마기기 등 맞춤형 편의시설을 완비하고 있다. 특히 화장실, 샤워실, 공유주방, 북카페 등 센터 내 부대시설을 전면 개방해 이동노동자들의 편의를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구는 당산동 1호점에 이어 지난해 신길동에 2호점(신길로52길 17-1, 1층)을 추가 개소하며 지원을 확대했다. 1호점은 2025년 한 해 동안 1만 8,000여 명이 이용하는 등 지역 내 이동노동자들의 주요 휴식 공간으로 자리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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