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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박홍근 의원, “사납금 폐지, 택시산업 혁신과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 계기될 것”

  • 등록 2019.08.02 16:28:05

[TV서울=이현숙 기자] 택시 기사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사납금제도가 30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2일 택시 사납금폐지와 완전월급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택시 사납금제가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택시업계의 경영환경과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완전월급제 도입에 따라 택시 기사의 열악한 처우와 택시들의 과속, 승차거부, 불친절이라는 악순환이 크게 개선되는 등 택시업계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을)은 “이번 법 개정으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 내용을 본격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됐고 30년 넘게 택시산업을 왜곡시켜온 사납금제 폐지로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법안은 작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으로 선출된 박홍근 의원이 사납금 폐지를 요구하며 25m 고공에서 농성하고 있는 전주 택시 노동자를 접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을지로위원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것이다.

 

지난 1월에는 박홍근 의원이 직접 크레인을 타고 고공농성장으로 올라가 이 법의 최우선 처리를 명분으로 설득을 했고, 2017년 9월 4일부터 고공농성을 시작한 전주 택시 노동자가 세계 최장기 510일이라는 고공농성 기록을 하고 내려온 계기가 되기도 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여객자동차법과 택시발전법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국토부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액관리제’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소정근로시간 관련 대법원 판결을 고려해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여 완전월급제의 시행근거를 확보한 것이다.

 

다만, 시행시기는 법인택시 사업자의 유예요청 의견을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여객자동차법의 ‘전액관리제’는 2020년 1월1일자로 시행돼 사납금제가 완전 폐지된다. 택시기사에게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 보장해주도록 하는 택시발전법은 2021년 1월 서울을 시작으로 나머지 지역들은 5년 이내에 시행시기를 정하도록 했다.

 

박홍근 의원은 “애초 원안에서 시행시기가 늦춰지거나 시행지역이 줄어들고, 실 근로시간 대신 소정근로시간으로 변경된 점은 아쉽다”며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완전월급제의 전국단위 시행은 여전히 우리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고 국회와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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