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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동작구, 모든 구민 안전보험 가입 시행

  • 등록 2019.08.06 10:11:20

 

[TV서울=이천용 기자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 보호하고자 ‘구민안전보험 가입’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구민이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을 당했을 때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구는 지난 5월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보험가입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다.

 

가입대상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이며,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망,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8개 항목이다.

 

보장금액은 각 항목별 최대 1,000만 원이며, 기존의 다른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재난담당관(820-964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안전에 대한 빈틈없는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모든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민안전보험을 통해 안전한 동작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올해 1월 1일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재난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안전재난담당관을 신설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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