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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동작구, 모든 구민 안전보험 가입 시행

  • 등록 2019.08.06 10:11:20

 

[TV서울=이천용 기자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 보호하고자 ‘구민안전보험 가입’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구민이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을 당했을 때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구는 지난 5월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보험가입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다.

 

가입대상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이며,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망,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8개 항목이다.

 

보장금액은 각 항목별 최대 1,000만 원이며, 기존의 다른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재난담당관(820-964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안전에 대한 빈틈없는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모든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민안전보험을 통해 안전한 동작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올해 1월 1일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재난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안전재난담당관을 신설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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