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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김수규 시의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생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공동 발의

  • 등록 2019.08.08 17:55:4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 초·중·고등학교의 장학생 선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중복지급 등을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동대문4, 더불어민주당) 등 교육위원회 위원 전원은 지난 7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생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은 장학생 선발 확대 및 투명성 제고 등에 관한 교육감과 교육장·학교장의 의무를 부여하고, 장학생 선발 시 자체적인 장학생 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학교장이 외부장학금 지급 현황 등을 매년 교육장에게 보고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장학생심사위원회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장학생 추천 및 선발에 있어 기부자의 요청이 있으면 이를 우선토록 규정해 행정 효율성 등을 높이고자 했다.

 

 

김수규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장학금의 유형과 관계없이 장학생 선정 및 관리 전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발의했다”며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장학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학교알리미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에서 3,829명의 학생이 15억 5천여만 원의 장학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무상교육 확대가 장학제도의 필요성을 일부 감소시킬 수 있으나 의무교육과정에서도 장학제도가 여전히 운용됨을 고려할 때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동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발의된 조례안은 8월 23일부터 진행되는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게 되면 교육감의 공포 즉시 시행된다.


격동의 70년대, 욕망 맞선 대결…현빈·정우성 '메이드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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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국토부 주택정책 회의록' 공개법 추진…"국민재산권 좌우"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는 부동산 대책을 심의하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힘 김재섭 주거사다리정상화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분양가상한제·투기과열지구지역 적용 등 국민의 재산권을 좌우하는 결정이 비공개회의에서 이뤄지는 건 비정상"이라며 주거기본권 개정 추진 사유를 설명했다. 법안은 발언자의 실명을 익명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규제 지역을 지정·해제하기 위해 논의된 데이터와 반론 등 규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회의록 공개 시점과 범위도 함께 법안에 담긴다. 김 위원장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의사록을 공개하고 있다. 주정심만 예외로 '깜깜이'일 이유가 없다"며 "법 개정에 적극 찬성해달라"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중 김 위원장 이름으로 대표발의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정부가 10·15 부동산 정책을 결정·발표하는 과정에서 직전 달인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대다수 지역을 규제지역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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