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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장정숙 의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 등록 2019.08.13 12:04:14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이 13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정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이하 BF)’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성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말한다. ‘BF 인증제도’란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등편의법’)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하 ‘교통약자법’) 상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한 청사 혹은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을 비롯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등은 의무적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관련 전문 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현행법이 ‘장애인등편의법’과 ‘교통약자법’으로 나눠져 있고 이에 따라 관계 부처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된 등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3월 현안 분석 보고서를 내고 BF 의무인증 대상이 공공 영역에 집중돼 있어 민간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인증실적이 대부분 건축물에 치중되어 있어 도로나 교통수단 등의 인증비율은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이는 건축물 등에 비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은 의무인증대상이 아닌 까닭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조사처는 BF 인증의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부분에 대한 인증의무 부과 및 건축물 외 인증의무 대상 범위 확대, BF 인증 관련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이번 제정안에는 의무인증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시설로 확대하는 한편 인증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무인증대상이 인증을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할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2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부과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정숙 의원은 이번 제정안에 대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살아가며 마주하는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이동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제정안이 교통약자는 물론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일상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오는 9월 2일 관련 공청회를 열어 장애 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했다.

 


서영석 의원, 중증근무력증 환자 치료 접근성 강화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주최하고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한국중증근무력증환우회가 주관하는 ‘전신 중증근무력증(MG)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중증근무력증은 신경과 근육의 연결 부위에 발생하는 자가면역 이상으로 근육 약화와 피로를 유발하는 희귀질환이다. 호흡 근육이 침범될 경우 자발적 호흡이 어려워지는 ‘근무력증 위기(MG Crisis)’로 이어질 수 있어, 환자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증 질환으로 분류된다. 국내 환자 수는 약 1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약 15%는 기존 스테로이드나 면역억제제 치료에 충분히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 환자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일부 치료제는 임상적으로 중증임에도 ‘최근 1년 이내 근무력증 위기 및 중환자실 치료 경험’을 급여 요건으로 요구해, 질환 악화 이전 단계에서는 치료 접근이 제한되는 구조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현실을 점검하고 임상적 중증도를 반영한 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 참여하는 전문가들

따릉이 개인정보 462만 건 유출은 10대 청소년들 소행… 불구속 송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 정보를 대량으로 해킹한 1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고등학생 A·B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중학생이던 2024년 6월 28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따릉이 서버에 침입해 가입자 계정 약 462만 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계정 주소, 주소지,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이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개인정보를 판매할 목적으로 해킹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으나, 제3자에게 유출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의 범행은 B군이 2024년 4월 민간 공유 모빌리티 대여업체에 ‘디도스 공격’을 벌인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며 꼬리가 잡혔다. 그해 10월 B군을 검거해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분석한 경찰은 다른 개인정보 파일을 확인했고, B군을 추궁한 끝에 따릉이 회원 정보 해킹을 확인했다. 특히 B군의 텔레그램에서 범행을 모의하고 함께 실행한 A군과의 대화를 확보해, A군을 올해 1월 검거했다. 이들은 실제 만난 적 없는 소셜미디어(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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