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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장정숙 의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 등록 2019.08.13 12:04:14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이 13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정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이하 BF)’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성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말한다. ‘BF 인증제도’란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등편의법’)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하 ‘교통약자법’) 상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한 청사 혹은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을 비롯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등은 의무적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관련 전문 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현행법이 ‘장애인등편의법’과 ‘교통약자법’으로 나눠져 있고 이에 따라 관계 부처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된 등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3월 현안 분석 보고서를 내고 BF 의무인증 대상이 공공 영역에 집중돼 있어 민간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인증실적이 대부분 건축물에 치중되어 있어 도로나 교통수단 등의 인증비율은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이는 건축물 등에 비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은 의무인증대상이 아닌 까닭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조사처는 BF 인증의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부분에 대한 인증의무 부과 및 건축물 외 인증의무 대상 범위 확대, BF 인증 관련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이번 제정안에는 의무인증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시설로 확대하는 한편 인증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무인증대상이 인증을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할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2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부과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정숙 의원은 이번 제정안에 대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살아가며 마주하는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이동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제정안이 교통약자는 물론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일상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오는 9월 2일 관련 공청회를 열어 장애 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했다.

 


李대통령, "새 기술은 기득권과 충돌…정치의 조정역할 중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그로 인해 기득권의 지위, 기득권의 질서가 위협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며 "정치가 이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에 위치한 창업 지원공간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정치의 역할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충돌이 벌어졌을 때 대개는 기득권의 권리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현실적인 힘이 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어른이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은 청년들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나"라며 "주요한 의사결정은 기득권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 입장, 위치를 반영하고 있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래서 정치인은 언제나 초심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의 조정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가 충돌한 일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논쟁이 참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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