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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장정숙 의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 등록 2019.08.13 12:04:14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이 13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정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이하 BF)’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성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말한다. ‘BF 인증제도’란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등편의법’)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하 ‘교통약자법’) 상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한 청사 혹은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을 비롯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등은 의무적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관련 전문 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현행법이 ‘장애인등편의법’과 ‘교통약자법’으로 나눠져 있고 이에 따라 관계 부처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된 등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3월 현안 분석 보고서를 내고 BF 의무인증 대상이 공공 영역에 집중돼 있어 민간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인증실적이 대부분 건축물에 치중되어 있어 도로나 교통수단 등의 인증비율은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이는 건축물 등에 비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은 의무인증대상이 아닌 까닭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조사처는 BF 인증의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부분에 대한 인증의무 부과 및 건축물 외 인증의무 대상 범위 확대, BF 인증 관련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이번 제정안에는 의무인증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시설로 확대하는 한편 인증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무인증대상이 인증을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할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2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부과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정숙 의원은 이번 제정안에 대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살아가며 마주하는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이동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제정안이 교통약자는 물론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일상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오는 9월 2일 관련 공청회를 열어 장애 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했다.

 


서울시의회, ‘공천헌금 의혹’ 김경 의원 제명 검토… 이르면 2월 결정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 1억 원을 강선우 국회의원 측에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시의원(무소속·강서1) 제명 여부를 검토한다. 9일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준비 중이며, 지방자치법이 정한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제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시의회 의장이나 징계 대상 의원의 소속 위원장 또는 시의원 10명 이상이 징계를 요구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윤리특위는 징계 대상자인 김 시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징계안을 본회의에 부의할지 결정한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징계안이 상정되면 의결을 통해 징계가 확정된다. 서울시의회는 111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74석을 차지하고 있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12명의 위원 중 8명을 국민의힘이 채우고 있는 만큼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가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시의회 임시회는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린다. 이에 따라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는 이르면 다음 달 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스마트폰 중독, 수면·정신건강 악화 불러… 우울증 2.8배”

[TV서울=이현숙 기자] 과도한 스마트폰 의존이 수면과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 지표로 확인됐다. 스마트폰 중독자는 불면증과 우울증 위험이 2.6∼2.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철현 교수 연구팀은 불면증 증상을 호소하는 성인 246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다 사용 위험도와 수면·정신건강 지표 간의 연관성을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연구팀은 스마트폰 과다 사용 선별 설문(SOS-Q)을 통해 참가자를 고위험군 141명과 저위험군 105명으로 구분했다. 자기 보고형인 해당 설문은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을 방해하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할 때 불안하고 초조한지 등 중독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된다. 이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수집한 이들의 일상 속 수면, 활동, 심박수 등 생체 데이터를 분석해 스마트폰 과다 사용과의 연관성을 살폈다. 그 결과 스마트폰 과다 사용 고위험군은 저위험군에 비해 중등도 이상 불면증일 가능성이 약 2.6배 높았다. 주관적 수면의 질 저하 가능성도 약 2.4배 컸다. 정신건강 지표에서도 스마트폰 과다 사용 고위험군과 저위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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