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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구로구, '글로컬 리더 양성 과정' 운영

  • 등록 2019.08.13 13:33:05

 

[TV서울=이천용 기자]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글로컬 리더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구로구는 “단순히 다양한 문화가 혼재하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고 배려하며 함께 발전시켜나가는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글로컬 리더 양성 과정을 개설한다”고 13일 밝혔다.

 

세계를 뜻하는 글로벌(global)과 지역, 현지를 뜻하는 로컬(local)의 합성어인 ‘글로컬(glocal)’은 최근 세계화 전략의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조명받고 있다. 구로구는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주민들에게 세계시민의식 함양과 문화적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글로컬 리더 양성 프로그램은 오피니언 리더와 생활문화예술 리더 과정으로 구성된다. 오피니언 리더 과정은 8주 동안 글로컬 리더십, 문화의 세계화, 상호문화대화의 이해와 실천 등의 수업으로 이뤄진다. 생활문화예술 리더 과정은 다문화사회의 지역예술 활동, 나의 정체성과 음악, 어린 시절 자유 드로잉, 문화다양성을 담은 디자인 등 예술활동을 통해 상호작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10주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은 이달 27일부터 10월 말까지 이어지며 이화여자대학교 이화다문화연구소와 문화예술교육원이 맡는다. 구로구는 진나 9일 이화여대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강인원은 각 과정별 30명 내외며 구로구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주민 또는 관내 다문화기관(단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이면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25일까지 수강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구청 다문화정책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minukk@guro.go.kr)로 접수하면 된다.

 

교육과정에 70% 이상 출석한 수강생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하며 다문화 민․관․학 정책네트워크인 ‘多가치 多누리 거버넌스’와 각종 구청 행사, 동아리 활동 등에 우선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내‧외국인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서가는 문화도시 구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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