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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폭염피해 온열질환 구급활동 통계발표

  • 등록 2019.08.13 14:28:3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여름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활동 및 최근 3년간 폭염피해 온열질환 관련 구급활동 통계를 13일 발표했다.

 

2016년부터 올해 8월 9일까지 온열질환 의심 등 총 601건의 폭염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으로 출동했으며, 418명을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고, 183명은 활력징후 측정 후 냉찜질, 이온음료 공급 등 현장 응급처치 했다.

 

연도별 폭염피해 구급활동은 111년 만에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2018년이 414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염일수가 가장 적었던 2017년이 56건으로 가장 적었고, 2016년이 83건이었다. 올해는 8월 9일 현재까지 총 48건을 출동했다.

 

환자유형으로는 열 탈진 360명(59.9%)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열사병 133명(22.1%), 열실신 59명(9.8%), 열경련31명(5.2%)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61세 이상이 353명(58.8%), 51~60세까지 110명(18.3%), 41~50세까지 62명(10.3%), 31~40세까지 29명(4.8%) 등의 순으로, 폭염피해 온열질환은 60대 이상의 연령대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9일 기준으로 올해 폭염특보 발효 일수는 11일간으로 전년도 24일간에 비해 13일이 감소했다. 폭염피해 발생 환자 수도 전년도 411명에서 올해는 48명으로 363명이 감소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8월 9일 현재까지 폭염피해로 응급이송 된 환자는 27명이며, 21명을 현장에서 즉시 응급처치 했다”며 “본인이 덥다고 느끼면서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의 증세가 나타날 경우 온열질환임을 의심해 봐야한다. 이러한 증상이 발생 했을 경우 참지 말고 주변에 알리고 119로 도움을 요청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특보 발효 시 쪽방촌 등 취약지역에는 1일 1회 이상 주변 온도를 낮추기 위해 골목길에 물 뿌리기,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2시에는 쪽방촌 골목에서 폭염캠프 운영으로 얼음물, 이온음료 제공 등 취약지역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60대 이상 고령자의 경우 기온이 최고조로 올라가는 오후 2시부터 오후5시 사이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냉방시설이 갖춰진 실내에서 활동 해 줄 것과 이온 음료 등 물병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선영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소방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더위 쉼터를 적극 활용해 줄 것”과 “메스꺼움, 현기증 등 온열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온누리상품권깡'에 최대 3배 과징금

[TV서울=박양지 기자]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른바 '상품권깡'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부당이득금의 3배의 과징금을 받게 된다. 또한 대형마트나 병원 등이 온누리상품권의 혜택을 볼 수 없도록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가맹점의 신규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제한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는 '상품권깡'이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상품권깡'에 대한 제재 기준이 기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서 이번 개정으로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개정안은 기존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부정유통 행위도 새롭게 명시했다. 대표적으로 ▲가맹점이 등록된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한 뒤 환전하는 행위 ▲수취한 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제3자와 공모해 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는 행위 ▲비가맹점의 상품권 취급 및 사용자의 재판매 행위 등이다. 이 가운데 제3자와 공모한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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