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월)

  • 구름많음동두천 -2.8℃
  • 구름많음강릉 3.4℃
  • 구름많음서울 -2.4℃
  • 대전 0.0℃
  • 흐림대구 5.2℃
  • 연무울산 6.4℃
  • 흐림광주 1.9℃
  • 연무부산 9.0℃
  • 흐림고창 0.7℃
  • 흐림제주 7.3℃
  • 구름많음강화 -4.0℃
  • 흐림보은 0.0℃
  • 흐림금산 0.3℃
  • 흐림강진군 3.1℃
  • 흐림경주시 5.2℃
  • 흐림거제 7.6℃
기상청 제공

사회


[TV서울] 서울시,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사업 3차 참여자 모집

  • 등록 2019.09.05 13:28:43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를 지원하는 ‘서울가꿈주택사업’ 참여자를 올해 마지막으로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참여 희망자는 자치구를 통해 신청 접수할 수 있다.

 

‘서울가꿈주택사업’은 민간 소유의 노후 주택에 대해 집수리 비용을 보조하고,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체계적인 공공 지원으로 집수리 모범주택을 조성하기 위해 2016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특히 시는 지난해 박원순 시장이 강북구 삼양동에서 한 달간 생활한 후 내놓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의 일환으로 지난해(4억 6천만 원) 대비 약 16배 늘어난 74억 원으로 예산과 사업 대상을 대폭 확대해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시는 1차 모집을 통해 노후 주택 150호에 약 10억 원, 골목길 3개소에 12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2차 모집을 통해 노후 주택 410호에 대한 약 26억 원의 집수리 지원 신청을 받았다. 시는 지난 1, 2차 모집 당시 신청하지 못한 노후 저층주거지 주민들을 지원하고자 3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서울가꿈주택사업 대상지는 서울시의 93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단독‧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이며, 주택성능개선을 위한 대수선 공사도 지원할 계획이다.

 

가꿈주택 대상으로 선정되면 외벽, 담장, 지붕 등의 성능 개선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비의 50~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외부담장 공사비(담장철거 등)는 전액 보조 받을 수 있다.

 

‘서울가꿈주택 사업’은 단체 또는 개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개별 신청해 선정된 경우 주택 수선과 건물 성능공사 등의 집수리 지원이 이뤄진다. 단체 신청(인접한 주택 소유주 5인 이상)은 집수리 지원 선정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공고문에 명시된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 또는 도시재생센터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한편 서울가꿈주택은 주택개량 저리융자 제도와 병행하여 신청 가능해 소유주의 공사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집수리닷컴을 통해 집수리에 대한 전문가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서울가꿈주택사업은 저층주거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고쳐서 다시 쓰는 서울 도시재생의 방향을 잘 보여주는 사업”이라며 “서울시의 지원과 함께 부담 없이 스스로 고쳐 사는 적극적인 집수리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정치

더보기
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