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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사업 3차 참여자 모집

  • 등록 2019.09.05 13:28:43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를 지원하는 ‘서울가꿈주택사업’ 참여자를 올해 마지막으로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참여 희망자는 자치구를 통해 신청 접수할 수 있다.

 

‘서울가꿈주택사업’은 민간 소유의 노후 주택에 대해 집수리 비용을 보조하고,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체계적인 공공 지원으로 집수리 모범주택을 조성하기 위해 2016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특히 시는 지난해 박원순 시장이 강북구 삼양동에서 한 달간 생활한 후 내놓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의 일환으로 지난해(4억 6천만 원) 대비 약 16배 늘어난 74억 원으로 예산과 사업 대상을 대폭 확대해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시는 1차 모집을 통해 노후 주택 150호에 약 10억 원, 골목길 3개소에 12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2차 모집을 통해 노후 주택 410호에 대한 약 26억 원의 집수리 지원 신청을 받았다. 시는 지난 1, 2차 모집 당시 신청하지 못한 노후 저층주거지 주민들을 지원하고자 3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서울가꿈주택사업 대상지는 서울시의 93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단독‧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이며, 주택성능개선을 위한 대수선 공사도 지원할 계획이다.

 

가꿈주택 대상으로 선정되면 외벽, 담장, 지붕 등의 성능 개선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비의 50~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외부담장 공사비(담장철거 등)는 전액 보조 받을 수 있다.

 

‘서울가꿈주택 사업’은 단체 또는 개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개별 신청해 선정된 경우 주택 수선과 건물 성능공사 등의 집수리 지원이 이뤄진다. 단체 신청(인접한 주택 소유주 5인 이상)은 집수리 지원 선정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공고문에 명시된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 또는 도시재생센터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한편 서울가꿈주택은 주택개량 저리융자 제도와 병행하여 신청 가능해 소유주의 공사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집수리닷컴을 통해 집수리에 대한 전문가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서울가꿈주택사업은 저층주거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고쳐서 다시 쓰는 서울 도시재생의 방향을 잘 보여주는 사업”이라며 “서울시의 지원과 함께 부담 없이 스스로 고쳐 사는 적극적인 집수리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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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공수처장·차장 기소

[TV서울=이천용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끄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과 이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다고 밝혔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이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됐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이들은 고발 사건을 이첩하지 않는 행위가 관련 법령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사건처리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당시 고발이 공수처 지휘부를 겨냥한 부당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규정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해당 고발 사건이 접수되고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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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지문 등 정보 사전등록 안내 실종아동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26일, 경찰청이 보호자에게 지문 등 신상정보에 대한 사전등록 가능 사실과 등록 방법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실종아동 등의 발견·복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문 등 신상정보에 대한 사전등록 안내 사항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제도 인지도가 낮은 실정이다.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등 기관별 홍보 편차와 안내 부족으로 등록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해 실제 사전등록률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접수된 실종아동 등 신고는 4만 9,624건에 이르렀으나 실종아동 발견의 핵심 제도인 사전지문등록률은 전국 평균 65%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전등록 건수가 가장 많은 경기남부의 경우 이보다 30.4%p 낮은 34.6%에 불과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의 경찰서 기준 18세 미만 아동 1,527,606명 중 사전등록을 완료한 아동은 529,081명으로 등록률은 평균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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