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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여의도 파크원 공사장 싱크홀 발생

  • 등록 2019.09.06 15:39:07

 

[TV서울=변윤수 기자] 제13호 태풍 링링의 북상을 앞두고 서울 전역에 30~40mm의 비가 내린 5일 오후 2시 30분 경 여의도 파크원 공사현장에서 지반이 붕괴되고 5m가량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 사고로 인해 전기를 공급하는 개폐기로 들어가는 케이블이 손상돼 인근 빌딩이 약 3분가량 정전되기도 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구청 관계자들과 즉시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해 정확한 원인 파악과 복구를 당부했다.

 


'온누리상품권깡'에 최대 3배 과징금

[TV서울=박양지 기자]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른바 '상품권깡'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부당이득금의 3배의 과징금을 받게 된다. 또한 대형마트나 병원 등이 온누리상품권의 혜택을 볼 수 없도록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가맹점의 신규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제한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는 '상품권깡'이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상품권깡'에 대한 제재 기준이 기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서 이번 개정으로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개정안은 기존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부정유통 행위도 새롭게 명시했다. 대표적으로 ▲가맹점이 등록된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한 뒤 환전하는 행위 ▲수취한 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제3자와 공모해 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는 행위 ▲비가맹점의 상품권 취급 및 사용자의 재판매 행위 등이다. 이 가운데 제3자와 공모한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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