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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서 벌금 3백만 원 선고 받아

  • 등록 2019.09.06 15:45:36

 

[TV서울=이천용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친형 강제입원 지시'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지사가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TV토론회에 나와 친형 강제 입원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비록 강제입원 시도가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실을 숨긴 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 행위는 선거인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인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정성을 해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3가지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한 벌금 3백만 원이 최종 확정될 경우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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