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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서 벌금 3백만 원 선고 받아

  • 등록 2019.09.06 15:45:36

 

[TV서울=이천용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친형 강제입원 지시'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지사가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TV토론회에 나와 친형 강제 입원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비록 강제입원 시도가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실을 숨긴 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 행위는 선거인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인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정성을 해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3가지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한 벌금 3백만 원이 최종 확정될 경우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 된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반려동물과의 존엄한 이별, 이제 서울시가 제도적 뒷받침”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로 서울시 내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반려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동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복지 수요가 높아지고 있었다. 특히 반려동물 사후 장례 절차와 예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의나 지원 근거는 다소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김규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려동물 ‘장례문화’에 대한 정의(사후 처리 과정에서의 예절, 의식, 절차 등)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반려동물장묘시설’ 용어를 상위법에 맞춰 ‘공설동물장묘시설’로 정비했다. 특히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이용 안내,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서울시민들이 반려동물과의 이별 과정에서 겪는 혼란을 줄이고 올바른 장례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규남 의원은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삶의 동반자로서 그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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