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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서 벌금 3백만 원 선고 받아

  • 등록 2019.09.06 15:45:36

 

[TV서울=이천용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친형 강제입원 지시'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지사가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TV토론회에 나와 친형 강제 입원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비록 강제입원 시도가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실을 숨긴 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 행위는 선거인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인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정성을 해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3가지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한 벌금 3백만 원이 최종 확정될 경우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 된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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