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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서 벌금 3백만 원 선고 받아

  • 등록 2019.09.06 15:45:36

 

[TV서울=이천용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친형 강제입원 지시'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지사가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TV토론회에 나와 친형 강제 입원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비록 강제입원 시도가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실을 숨긴 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 행위는 선거인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인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정성을 해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3가지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한 벌금 3백만 원이 최종 확정될 경우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 된다.

 

 


금융당국 투기1주택 기준 고심…규제대상 사업자대출 수조원일듯

[TV서울=나재희 기자] 금융당국은 3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난상토론을 이어갔다. 아울러 투기성 1주택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별할지를 두고 고심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4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24일 3차 회의 후 일주일만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통계와 규제 방안을 구체화하는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일주일간 정비한 새로운 통계치를 들고 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거용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까지 포함해 통계를 다시 산출했다. 아직 최종 통계치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10조원 미만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 다주택자의 일시상환 구조 주택담보대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걸로 보이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기성 1주택자 규제 방향도 논의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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