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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추석 연휴 ‘쓰레기 청소대책’ 추진

  • 등록 2019.09.09 16:35:4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청소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석 연휴 전‧중‧후로 나눠 청소를 실시한다.

 

추석 연휴 전인 6일부터 11일까지는 주요 도심지역과 골목길을 대상으로 공무원, 환경미화원, 주민 등 5만여 명이 참여하는 일제 대청소를 실시한다. 시민들이 연휴 전 보관된 쓰레기를 모두 배출하면, 배출된 쓰레기를 전량 수거하여 수도권매립지, 자원회수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 처리한다.

 

연휴 기간의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및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일과 자치구 환경미화원 휴무로 인해 12일부터 14일까지는 쓰레기 수거가 중지되므로 가정과 사업장의 쓰레기 배출을 자제한다.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은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부터 가능하며, 구로구는 13일, 성동구·영등포구·관악구는 14일에도 배출이 가능하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서울시와 자치구에 총 26개의 ‘청소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청소 순찰기동반’ 연인원 324명이 청소민원 등 시민불편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한다.

 

‘청소 순찰기동반’은 매일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요 도심지역과 가로 주변에 쓰레기 적치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또한 연휴 기간 중 깨끗한 거리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연인원 10,392명의 자치구 환경미화원이 특별근무하며, “서울 365 청결기동대” 69명도 근무조를 편성해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와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추석 연휴 후인 16일부터는 자치구별 청소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해 연휴기간 중 밀린 쓰레기를 일제 수거해 처리하고, 자치구 여건에 따라 주민참여 추석 마무리 청소를 병행 실시한다.

 

김동완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서울시는 추석연휴 동안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쓰레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시민 모두의 쾌적한 명절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쓰레기 배출날짜와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진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광역의원 우수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제17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부문에서 광역의원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입법 성과와 정책 실효성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이다. 김 의원은 앞서 2022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지방선거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수상으로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시작과 현재까지를 매니페스토 성과로 이어가게 되었다. 공약 제시부터 입법과 정책 실행에 이르기까지 책임 있게 완주해 온 의정활동의 연속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이번 수상의 주요 성과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 해당 조례는 학교·유치원·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요리매연)으로 인한 급식종사자의 폐암·호흡기 질환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집단급식소에 대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조리흄 문제로 인한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침해와 고용불안 해소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고

심미경 시의원,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은 8일 대법원에서 노동조합 사무소 지원 등의 적정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심미경 의원은 이번 판결이 단체협약을 방패로 특정 노동조합에 과도하게 주어지는 특혜를 일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음은 물론 지방의회가 가지는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송은 2023년 7월 심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를 재의결·공포하자 같은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조례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할 수 있는 지원의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하고, 조합별로 상주 인원과 월차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에서 100㎡ 규모의 사무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례가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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