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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정호 의원, “통계청, 2067년 현재 인구 대비 24% 감소 예상”

  • 등록 2019.10.08 10:18:50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을)이 통계청을 통해 제공받은 2017~2067 인구추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67년까지 전체인구가 현재대비 24% 감소하며, 0~14세는 50.6%, 15~64세는 52.5%감소하고 65세 이상은 137.8%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여자 1백 명당 성비도 현재 100.5에서 2027년에 100으로 균형을 이루고 점차 감소해 2057년엔 97.9, 2067년엔 98.1으로 남성인구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7~2047년까지의 시도별 인구추계를 살펴보면, 서울(-13.9%), 부산(-20.5%), 대구(-17.8%), 광주(-15.4%), 대전(-12.2%) 울산(-15.6%), 강원(-2.9%), 전북(-12.2%), 전남(-9.1%), 경북(-10.6%), 경남(-9.3%)만큼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특히 부산이 20.5%감소로 최고의 감소치를 보였다.

 

반대로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들은 인천(0.1%), 세종(79.6%), 경기도(5.7%), 충북(0.6%), 충남(5.9%), 제주도(18.9%)만큼 증가가 예상되었다. 특히 세종시는 79.6%로 아주 큰 증가세를 보였으며 지방에서는 충청권과 제주도가 증가세를 보였다.

 

 

2017~2047년까지의 성별 인구추계를 살펴보면, 남성은 6.5%의 감소를 보였고 여성은 4.4%의 감소를 보이며 2027년 이후 여성의 인구가 남성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성별 인구추계를 살펴보면, 남성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서울(-15.6%), 부산(-21.9%), 대구(-19%), 인천(-1.8%), 광주(-15.8%), 대전(-13.4%) 울산(-16.7%), 강원(-3.7%), 전북(-12.7%), 전남(-8.9%), 경북(-10.5%), 경남(-9.8%)이고 감소폭은 전체인구 감소폭보다 크고 전남과 경북만 전체인구보다 감소폭이 낮게 나타났다.

 

반대로 남성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세종(79.5%), 경기도(4%), 충북(0.6%), 충남(5.8%), 제주도(18%)로 전체인구 증가폭보다 낮게 예측되었다.

 

여성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서울(-12.2%), 부산(-19.1%), 대구(-16.6%), 광주(-15%), 대전(-10.9%) 울산(-14.4%), 강원(-2.2%), 전북(-11.7%), 전남(-9.4%), 경북(-10.6%), 경남(-8.8%)이고 감소폭은 전체인구 감소폭보다 낮지만 전남만 유일하게 전체인구보다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반대로 여성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인천(2%), 세종(79.7%), 경기도(7.4%), 충북(0.5%), 충남(6.1%), 제주도(19.9%)로 전체인구 증가폭보다 크게 예측되었으며 특히 인천과 경기의 증가폭 차이가 2%로 아주 크게 예측됐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인구의 저출산, 고령화는 국가의 경쟁력과 미래를 위해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지방의 생산인구 감소가 심각해 지방소멸론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루 빨리 인구감소 흐름을 완만하게 바꾸고, 특히 지방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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