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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희상 국회의장, “우즈벡, 1,400년 교류 역사 지닌 오랜 친구”

  • 등록 2019.10.10 14:01:16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아지즈 압두하키모프(Aziz Abdukhakimov) 우주베키스탄 부총리와 만남을 가졌다.

 

문 의장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1,400년의 교류 역사를 지닌 오랜 친구이며,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지역 내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국”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중앙아시아를 거점으로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다면 중앙아시아 지역이 주요 국가로 부상할 것이며, 양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상대 문화에 대한 호감은 국가 간의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하고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양국은 모두 유서 깊은 역사와 문화를 보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를 매개로 교류와 소통을 확대해 나간다면, 양국민간 상호 이해와 공감의 깊이를 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압두하키모프 부총리는 “우즈벡 정부는 14개 중·고등학교를 선정해 한국어 공부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한국에서 교사를 파견해 주신다면 더 많은 우즈벡 청년들이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을 것이고, 양국관계가 보다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압두하키모프 부총리는 또 “이번에 신한대학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고, 가까운 미래에 우즈벡에 신한대 캠퍼스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며 “저를 비롯한 우즈벡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의장님의 적극적인 지원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날 예방에는 강성종 신한대 총장, 김재윤 전 국회의원, 이기우 비서실장, 최광필 정책수석,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박희석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인천시의회, 인천 파브(PAV) 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현안 점검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4일 김유곤 위원장과 신성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 산업정책과장·산업입지과장 등이 함께 옹진군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 서부산업단지 등을 방문해 조성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기술 실증 및 안전성 검증 절차, 지역 연계형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시의 미래 전략산업인 파브(PAV-자동차·소재·로봇·전자통신·항공기술 등이 융합된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개인용 비행체>) 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산업단지의 애로 및 개선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곤 위원장은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는 인천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증과 안전성 검증을 촘촘히 뒷받침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서부산업단지공단도 찾아

김미애 의원, “주택·자동차 교환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차량의 가액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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