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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채이배 의원, “불법체류자 37만 5,510명… 선제적 대책 마련해야”

  • 등록 2019.10.14 16:23:21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올해 8월 기준으로 37만 5천 명까지 증가해 역대 최다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2018년에는 불법체류자가 전년 대비 10만 명 이상 증가하여 35만 5천 명을 기록했고, 불법체류자 비율도 11.5%에서 15%로 급증했고, 올해도 불법체류자 비율이 15.5%까지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내에서 불법체류로 인해 강제퇴거자 수와 불법체류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명령 발급이 지난해 3만 건을 넘어섰고, 보호시설에 수용된 보호외국인은 연인원 31만 8,470명(실인원 31,425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원인을 파악해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미흡한 제도를 사전에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채이배 의원은 “그동안의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제도는 불법체류자가 신고만 하면 5시간 뒤 출국할 수 있도록 해 경찰이 사건 발생 초기에 신분과 행방을 찾지 못했을 경우 범인들이 이를 악용해 왔다”며 “경찰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에 자진출국 사전신고제 도입을 수년 전부터 요구했음에도, 지난 달 자진출국제도를 통해 피의자가 달아난 ‘창원 초등생 뺑소니 사고’ 이후에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오히려 우리 국민의 피해를 키운 전형적인 뒷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채 의원은 “법무부 국정감사를 통해서 체류외국인에 대한 관리 방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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