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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학교운영위원은 지역실정 잘 아는 지역위원으로”

  • 등록 2013.07.30 08:50:38

시의회 교통위원회 채재선 의원(사진, 민주, 마포3)이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의 자격범위를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자치구로 한정,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역위원이 실질적으로 학교운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의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채 의원은 7월 29일 “현행 조례 제7조에서는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을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니며,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직하지 않을 것’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위원의 실제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주소지가 학교의 소재지와는 다른 경우가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위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소재지의 지역여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실제 지역 현실을 반영한 학교 발전방안 마련에 소극적인 자세로 임함으로써 학교발전을 통한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상실과 관련해서도 교원위원은 소속을 달리할 때,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했을 때 등 자격상실 규정이 있으나, 지역위원에 대해서는 자격상실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다른 위원들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개정을 통해 지역여건에 밝은 지역위원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선정됨으로써 지역현실이 잘 반영되는 등 학교 운영 발전에 보다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위원의 자격에 지역제한을 둔 것과 마찬가지로 자격상실에 대해서는 지역위원이 주소지 또는 사업장의 주소지를 다른 자치구로 이전하는 경우 지역위원의 자격이 상실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다른 학교운영위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


영등포구 당산삼성래미안 입주민들, 민노총 조합원들 시위로 큰 불편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 당산2동 소재 삼성래미안아파트 입주민들이 지난 2일부터 아파트 서문 입구에서 계속되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시위로 인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파트 입구 앞에서 ‘○건설 대표이사는 노조탄압 중단하고 지금 당장 부당해고 철회하라’, ‘여성조합원 폭언, 성희롱 ○○건설 대표이사는 노조비하 발언 책임자를 처벌하라!’, ‘사망사고 은폐시도 즉각 중단하라’, ‘시대가 바뀌었다! 근로기분법 준수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1,391세대 4천여 명의 입주민들은 이들의 구호와 음악으로 인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또 아파트 입구에 정차된 민노총 차량으로 인해 주민들의 차량 진출입과 이곳을 오고 가는 차량과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들도 현장에 나와 이들이 소음기준을 넘기고 있는지 등을 체크하고 있지만, 입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은 해소되고 있지 않다”며 “시위는 주말에도 계속 될 것으로 알고 있다.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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