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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학교운영위원은 지역실정 잘 아는 지역위원으로”

  • 등록 2013.07.30 08:50:38

시의회 교통위원회 채재선 의원(사진, 민주, 마포3)이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의 자격범위를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자치구로 한정,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역위원이 실질적으로 학교운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의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채 의원은 7월 29일 “현행 조례 제7조에서는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을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니며,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직하지 않을 것’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위원의 실제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주소지가 학교의 소재지와는 다른 경우가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위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소재지의 지역여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실제 지역 현실을 반영한 학교 발전방안 마련에 소극적인 자세로 임함으로써 학교발전을 통한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상실과 관련해서도 교원위원은 소속을 달리할 때,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했을 때 등 자격상실 규정이 있으나, 지역위원에 대해서는 자격상실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다른 위원들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개정을 통해 지역여건에 밝은 지역위원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선정됨으로써 지역현실이 잘 반영되는 등 학교 운영 발전에 보다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위원의 자격에 지역제한을 둔 것과 마찬가지로 자격상실에 대해서는 지역위원이 주소지 또는 사업장의 주소지를 다른 자치구로 이전하는 경우 지역위원의 자격이 상실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다른 학교운영위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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