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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공공사업 수행 경험이 적은 지역기업 대상 계약실무교육 실시

  • 등록 2019.11.04 13:12:3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공공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역업체 대상 계약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 해 11월 교육을 처음 실시한 이래로, 참가기업들의 높은 호응과 추가교육 요청에 따라 올해부터는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해 반기별로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입찰참가부터 계약완료까지 각 단계별로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중심 교육을 실시해 역량을 갖춘 지역업체들의 공공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지역의 수익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박원순 시장이 지난 해 8월 강북구 삼양동에서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의 핵심내용 중 하나인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부방안으로 실행되는 것이다.

 

 

시는 12월 2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서울 소재 기업 계약담당자 1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개최한다. 기존 교육은 서울시 소재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나, 이번 교육은 소기업, 소상공인 등 공공사업 참여 경험이 적은 서울시 소재 기업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서울계약마당’ 홈페이지(http://contract.seoul.go.kr) 를 통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공공사업 참여 경험 적은 기업을 우선선발한다.

 

교육은 공공사업 입찰 및 계약집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무·사례 중심의 내용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강의는 서울시 재무과에서 다년간 계약실무 및 제도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약전문관이 진행하며, 교육 내용은 지방계약의 이해, 계약단계별 실무, 서울계약마당 시스템 사용방법 등 총 3차시로 구성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계약실무교육을 통해 공공사업 수행 경험이 없는 기업들에게도 사업 수주 기회가 확대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교육과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기업들이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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