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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김종무 시의원, “도시재생 근로자 중 지역주민은 16%에 불과”

  • 등록 2019.11.04 17:35:30

[TV서울=변윤수 기자] 지역 역량을 기반으로 한 도시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와 달리 앵커 시설과 도시재생지원센터 근로자 중 해당 시설이 소재한 자치구 거주자는 1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은 11월 4일 열린 2019년도 서울시 도시재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조성된 앵커시설 25개소와 재생 사업지역에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 27개소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316명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앵커시설 근로자의 22%, 도시재생지원센터 근로자의 11%만이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재생사업 관련 일자리의 80% 이상을 타 지역민이 차지하다 보니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 소통에 한계가 발생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종무 시의원은 또 3월 25일 공고된 ‘도시재생기업 모집’과 ‘서울로7017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에 ‘서울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이 동시 선정된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해당 업체의 도시재생기업 공모 신청서에 이미 서울로 운영 참여 계획이 담겨있고, 공모 신청 자격이 미달되었음에도 최종 선정되어 일감 몰아주기가 의심 된다”며 “도시재생기업 보조금으로 3년간 2억8500만 , 민간위탁사업비로 3년간 75억 원을 확보한 해당 업체는 3월 8일 사업자 등기를 마친 상시 근로자 2명을 둔 신생 단체로서, 서울로7017 운영관리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며 예산 지원이 끊긴 후에도 도시재생기업이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종무 시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재생사업을 이끌어 가야한다”며 “도시재생 관련 인력채용 시 해당 지역주민을 우대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역량 개발 강화에 보다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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