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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오리건 거주 한인여성, 화상입었다며 스타벅스 상대 28만 달러 소송

  • 등록 2019.11.05 09:59:44

 

[TV서울=김용숙 기자] 오리건주 포틀랜드지역에 사는 한인 여성이 스타벅스가 준 뜨거운 물로 인해 화상을 당했다며 스타벅스를 28만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포틀랜드 해피밸리 지역에 사는 필리나 차씨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서 “스타벅스의 뜨거운 물컵으로 인해 화상 치료를 해야 했다”며 치료비 3만8,000달러와 정신적ㆍ물리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액 25만 달러 등 총 28만8,000달러를 청구했다.

 

차씨는 소장에서 “지난 2017년11월 포틀랜드에 위치한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커피 한 잔과 뜨거운 물 한 잔을 주문했는데 당시 직원이 제공한 뜨거운 물컵의 뚜껑이 제대로 닫혀 있지 않아 뜨거운 물이 차씨의 다리와 신고 있던 부츠 안에 들어갔고, 차씨는 피부 이식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제공: 시애틀N뉴스(제휴사)


李대통령, 5부요인 오찬… "모두 헌정질서 지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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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TV서울=이현숙 기자]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의 주된 이유는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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