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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도봉구, 2019 저탄소생활 실천 국민대회 국민실천/교육‧홍보 부문 수상

  • 등록 2019.11.05 13:03:01

 

[TV서울=신예은 기자] 도봉구가 지난 10월 31일 전남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9 저탄소생활 실천 국민대회’ 2개 부문에서 환경부장관상 최우수와 장려상을 수상했다. 도봉구는 ‘기후변화대응 저탄소생활 국민실천 부문’에서 환경부장관상 최우수와 ‘교육홍보 부문’에서 환경부장관상 장려라는 실적으로 전국 유일하게 2개 부분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환경부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주최하는 ‘저탄소생활 실천 국민대회’는 기관 및 단체 등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저탄소생활 실천 우수사례를 발굴해 널리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매년 각 부분별로 시상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모두 77개 기관·단체가 공모했으며,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국민실천 부문에 15개, 교육․홍보 부문에 5개 기관․단체가 최종 본선에 올라 경합을 벌였다.

 

도봉구는 참여 지차제 중 유일하게 공모한 2개 부문 모두 본선에 진출해 환경부장관상을 확보했으며, 심사를 통해 국민실천 부문은 전국 최우수, 교육․홍보 부문은 도봉환경교육센터가 장려상을 받아 참여 전 부문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뿐 아니라, 서울시 대표로 참여한 도봉구 임동선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는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도봉구는 ‘국민실천부문‘에서 △친환경 보일러 보급, 쿨루프 등 노후건물 그린 리모델링 △미래세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및 에너지 절약 에코마일리지 가입 등 온실가스 감축 시민참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교육․홍보부문’에서는 △도봉환경교육센터가 전국 최초로 환경이라는 단일 테마로 2003년 개관 이후 현재까지 25만 명 이상이 환경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에서 저탄소 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도봉구는 지구를 지키기 위한 지역 단위의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런 우수한 정책들이 좋은 사례로 인정받아 좋은 결과로 돌아 온 것 같다”며 “앞으로도 저탄소 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주민참여 정책도입과 세대이음 기후변화 대응 교육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모두가 살고 싶은 도봉구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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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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