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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블록체인&암호자산포럼’ 열려

  • 등록 2019.11.26 10:47:39

 

[TV서울=변윤수 기자]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Big Data(빅데이터),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드론, 자율주행, 블록체인 등 새로운 4차산업 영역들의 부상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모든 분야에 기회이자 위협이 되고 있다. 그리고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이러한 기술의 발전으로 2020년에 720만 개 직업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 사라져가는 직업 대신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날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자산은 차세대 혁명의 요체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우리나라에 시급한 과제이기도 하다.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된 디지털 자산 개발 및 거래, 사물인터넷 해킹방지, 물류, 공공행정의 투명화와 부패방지, 국민 참여 민주제도의 발전 등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새로운 미래를 구현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미래산업 육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자산 분야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학계와 산업계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이와 관련된 암호자산에 대한 정책과 대안이 나오지 않는 실정이다. 현실적인 정책과 관련 규정이 없는 사이에 이로 인한 피해가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 변화와 암호자산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줄이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과 정비도 시급한 과제이다.

 

 

지난 11월 25일 용산구 소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블록체인&암호자산포럼(Biock Chain&Crypto Asset Forum)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블록체인 산업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정치, 행정, 법률, 의료, 사회, 금융,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블록체인 혁명이 가져다줄 사회적 변화를 예측하고 사회적 제도화 정착을 위한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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