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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범죄 전력자 학원강사 채용 원천봉쇄

  • 등록 2013.07.31 15:07:51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사진, 민주, 도봉1)이 성범죄 전력자의 학원강사 채용 등을 원천봉쇄 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섭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월 3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앞으로 학원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학원강사,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채용할 때 해당 분야의 자격증명과 함께 성범죄 경력 조회서를 반드시 관할 교육장에게 제출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통계청의 ‘2011년 사교육비 조사 실태’에 따르면 전체 학생의 71.7%가 학교 수업과는 별도로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생은 학원에 다니는 비율이 무려 84.6%에 이르러 대부분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는 상황”이라며 “강사 등에 의한 성범죄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강사 등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 학원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대책이 시급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2013년 5월 현재 서울시 학원 수만 15,099곳이며, 학원 강사만 71,068명에 달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성범죄자들의 학원강사 등 취업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우리 자녀들이 성범죄자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8월 27일 개회되는 ‘제24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김남균 기자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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