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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경 시의원, “학생이 만족하는 직업체험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 등록 2019.11.27 14:06:3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교사 희망하는 학생에게 현장 직업체험 기회 준다면서 교육청으로 불러 놓고는 정작 교육청 직원이 교사되는 길을 설명한다고 해 논란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경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월 26일 2020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현장 체험학습이라 해놓고선 엉뚱한 사람이 학생에게 지도하고 있다”며, “교육청은 학생을 가르치는 곳도 아니고 교사를 원하는 학생이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곳도 아닌데 왜 이런 엉터리 직업체험을 일삼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경 시의원은 “엉터리 현장 직업체험도 문제지만 현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맞춤식 진로교육 과정 중 현장 직업체험은 정작 9.1%에 불과하다”며 “매년 예산을 50여억 원이나 들여가면서도 학생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직업체험 요구를 전혀 맞추지 못 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2020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 따르면, 맞춤식 진로교육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3억3천만 원이 증가한 52억 원이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으로 31억5천만 원, 서울진로직업박람회에 7억 원, 진로활동실 구축에 8억8천만 원, 꿈넘꿈진로체험에 2억6천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또한 “진로직업 교육을 교실에서 이론과 설명으로 듣는 것은 실질적인 직업체험이 되지 못 한다”며 “현장 직업체험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현장에 적용해 실질적인 직업체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백정흠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직업체험의 기회를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부족한 점에 대해선 검토를 통해 점차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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