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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주민 의원, "변호사 징계위원회 공정성 담보되어야"

  • 등록 2019.11.29 13:27:36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평갑)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결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징계위원에 대한 제척사유를 확대하고 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징계의결절차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오로지 자기 자신 또는 자신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의 징계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할 뿐이다. 그러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변호사법 제1·2조)’인 변호사에 대해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결절차는 객관적인 결과가 담보되는 공정한 절차에 의거 엄격한 법과 원칙이 적용되는 절차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의결절차는 법으로써 징계의결절차에 개입하지 못하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사유가 한정적이어서 이해관계에 의한 ‘봐주기’ 징계절차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위원장 또는 위원의 제척사유에 ‘징계의결 대상 변호사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소속된 기관, 단체 또는 사무소 등에 속한 경우’를 추가하고 징계대상 변호사의 기피 및 징계 위원의 회피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위원의 해임·해촉 사유 중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박주민 의원은 “변호사법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변호사는 일반적인 전문직이 아니라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인 만큼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도 엄중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변호사법에 대한 징계절차가 더 이상 솜방망이 셀프 징계가 되지 않으려면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준석 "부정선거 증거 있나"…전한길 "선관위 서버 까봐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27일 '부정 선거'를 주제로 한 '끝장 토론'으로 맞붙었다. 이 대표는 부정 선거를 입증할 만한 근거를 대라고 추궁했고, 전 씨는 부정 선거의 증거가 넘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입 의혹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온라인 매체 '팬앤마이크'가 주관한 토론에서 "전 씨는 이준석이 (지난 총선) 동탄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하는데 저는 사전선거에서 지고 본투표에서 크게 이겼다"며 "부정선거로 당선됐으면 (음모론자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전투표를 이겼어야 한다. 하나도 팩트에 맞는 게 없는데 이것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씨는 "부정선거 증거가 넘치지 않나"며 "검증·수사의 대상이지 토론의 주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정선거 의혹의 범죄자 집단이 어딘가. 선관위 아닌가"라며 "그래서 선관위 서버를 까보자, 통합인명부와 투표인명부를 까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씨는 지난 21대 선거 당시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비례대표 개표와 관련해 투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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