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8 (토)

  • 구름많음동두천 10.5℃
  • 흐림강릉 14.1℃
  • 맑음서울 12.9℃
  • 맑음대전 12.5℃
  • 맑음대구 9.9℃
  • 맑음울산 14.5℃
  • 맑음광주 12.9℃
  • 구름조금부산 16.0℃
  • 맑음고창 10.4℃
  • 맑음제주 17.2℃
  • 흐림강화 12.2℃
  • 맑음보은 8.1℃
  • 맑음금산 7.7℃
  • 맑음강진군 11.1℃
  • 맑음경주시 7.2℃
  • 맑음거제 14.3℃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여명 시의원, 사전선거운동고발센터 발족 및 관련 토론회 개최

  • 등록 2020.01.20 10:40:48

 

[TV서울=이천용 기자]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로 중등교육과정에 속해 있는 청소년의 선거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회에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입법 보완 논의’를 요청한 가운데 교육현장의 정치중립성이 더욱 중요한 화두가 됐다.

 

한편 지난해 ‘인헌고 사태’로 교원노조를 포함한 일부 교사들의 정치편향 교육 주입이 폭로된 상황에서 유권자 신분이 된 학생들에 대한 교원의 정치편향 교육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여명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지난달 31일 “투표권이 학교까지 내려간 이상 전교조의 모든 좌편향 수업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이에 “선거법 개정이 오히려 좌우 모든 정치편향 수업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육 현장을 만든 초석이 되게끔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행 선거법 58조는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라고 정의하고, 90조 및 93조 역시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 라고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여명 의원은 오는 29일 오후 3시 사전선거운동고발센터를 발족하고 관련 토론회를 주관한다. △센터장 대표로는 고영주 前 MBC 이사장 △사무총장은 여명 시의원 △시민 모니터링단장은 김정희 바른여성인권연합 대표 △청소년 모니터링단장은 이명준 한국성평화연대 대표가 맡는다.

 

한편, 센터 요원들은 현재 여명 의원실을 통해 모집 중이며, 모집이 끝나면 고발장 접수 강의와 선거법 특강을 이수한 후 3월부터 활동하게 된다.

 







정치

더보기
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