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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마포구, 전국 최초 ‘무엇이든 상담창구’ 운영…사소한 생활민원 상담부터 복지상담까지

  • 등록 2020.02.03 09:26:08

 

[TV서울=신예은 기자] 마포구는 사소한 생활민원 상담부터 기본적 생존유지를 위한 복지 상담까지 무엇이든 상담하고 도와주는 통합 소통창구인 ‘무엇이든 상담창구’를 오는 2월부터 지역 내 16개 동 주민센터와 구청 민원여권과에 설치해 운영한다.

 

‘무엇이든 상담창구’는 평소 소통과 혁신을 통한 생활밀착행정을 강조해왔던 유 구청장의 신념이 담겨있는 마포구의 올해 최고 역점사업이다.

 

기존에도 복지, 법률, 세무 등 분야별 전문 상담 창구는 존재했었다. 하지만,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민원 종류와 경중, 소관 기관에 관계없이 ‘무엇이든’ 상담하고 그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는 시도는 이번이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이다.

 

지역 내 16개 동 주민센터와 구청 민원여권과 ‘무엇이든 상담창구’를 방문한 주민들은 복지, 주택, 보건, 청소, 일자리, 재난안전, 문화, 관광 등 각종 일반 민원 사항은 물론 MH마포하우징 사업, 무상 교복 지원 사업 등과 같은 구의 정책 사업에 대해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마포구는 채무관련 금융 문제부터 범죄피해 및 심리 상담까지 자치구 소관업무는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모두 전담직원이 상담해 주고 해당 처리 기관까지 연계해준다. 미해결된 상담은 추가 상담 및 안부 확인 등을 통해 지속 관리한다. 이렇듯 ‘무엇이든 상담창구’는 단순 응대 민원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접수된 모든 민원 사항을 사후 관리하고 필요시에는 사례관리까지 연계하는 ‘공공 토탈 케어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마포구는 ‘무엇이든 상담창구’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15년 이상 경력의 행정 경험이 풍부한 6급 공무원을 전담직원으로 배치했다. 이들은 그동안의 노하우를 발휘해 복지사각지대 및 각종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의 도우미로서, 또 제3자의 어려움을 발굴해 관련부서에 신고하는 접수창구로서 적극 행정을 펼치게 된다.

마포구는 ‘무엇이든 상담창구’ 의 정식 운영을 앞두고, 지난 1월 30일 오후 2시 마포구청 시청각실에서 전담직원 34명과 함께 발대식과 함께 전담직원들의 공감 능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 교육도 실시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살고 있지만, 아직 우리 주변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매우 많다”며 “생존권이 걸린 문제뿐만 아니라, 주민이 궁금해 하는 것,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무엇이든 상담창구’를 시작으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가슴 따뜻한 행정을 실현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인천 부평구의회,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간담회 개최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는 지난 27일 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윤구영 의원(국민의힘, 삼산2동, 부개2ㆍ3동)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내 경력단절여성과 부평구 소관부서장 등이 참석하여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복귀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점을 비롯한 경력단절의 해소와 예방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담기 위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해당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을 결혼ㆍ출산ㆍ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험이 없는 취업 희망 여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윤구영 의원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개인의 문제해결을 넘어 부평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소중한 의견들은 충분

남인순 의원, 성별 특성 반영한 ‘여성건강4법 개정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보건의료 정책에 성별 기반 접근을 제도화하기 위한 ‘여성건강4법’(보건의료기본법·약사법·건강검진기본법·자살예방법 개정안) 개정이 추진된다. 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성별의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임상시험 시 성차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시 성·연령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대책을 포함하도록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살예방법)을 대표발의 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3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수면제 졸피뎀 복용 시 여성의 혈중 약물 농도가 남성보다 약 40% 더 높게 유지된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권장 복용량을 남성의 절반으로 낮추고, 향후 의약품 임상시험 단계부터 성차(性差) 특성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에서는 이러한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데이터 분석과 정책 실행이 미흡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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