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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2019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선정

  • 등록 2020.02.05 09:45:32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9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최우수)을 받았다.

 

평가는 전국 270개 공공기관이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추진한 반부패활동 성과를 5개 등급으로 분류한 것이다. 강남구는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평가대상이 된 기초자치단체 평균 77.2점, 전체 270개 기관 평균 82.5점을 훌쩍 넘어선 88.30점을 획득했다. 특히 2018년 2등급에서 민선7기 취임 후 최우수 등급으로 올라 ‘부정부패 없는 청렴 강남’을 입증했다.

 

강남구는 지난해 ▲31개 부서로 구성된 청렴추진기획단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 ▲접대 차단을 위한 청렴식권제 ▲직원 대상 청렴교육 의무이수제·청렴 자가진단제도 ▲수의계약 정보공개시스템 ▲청렴서한문 및 문자 발송 ▲구민감사관 운영 등 다양한 반부패 시책을 적극 도입·추진한 바 있다.

 

홍경일 강남구 감사담당관은 “이번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달성은 기분 좋은 변화의 시작이자 품격 있는 강남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것으로, 올해도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 없는 ‘청렴 1위 도시, 강남’을 구현하기 위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청렴한 정책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 촉진하기 위한 세제·제도 개선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자산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환율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내 증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도록 해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환율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환율변동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했다. 또한, 국내법인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이 국내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기업의 해외 유보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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