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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2019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선정

  • 등록 2020.02.05 09:45:32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9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최우수)을 받았다.

 

평가는 전국 270개 공공기관이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추진한 반부패활동 성과를 5개 등급으로 분류한 것이다. 강남구는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평가대상이 된 기초자치단체 평균 77.2점, 전체 270개 기관 평균 82.5점을 훌쩍 넘어선 88.30점을 획득했다. 특히 2018년 2등급에서 민선7기 취임 후 최우수 등급으로 올라 ‘부정부패 없는 청렴 강남’을 입증했다.

 

강남구는 지난해 ▲31개 부서로 구성된 청렴추진기획단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 ▲접대 차단을 위한 청렴식권제 ▲직원 대상 청렴교육 의무이수제·청렴 자가진단제도 ▲수의계약 정보공개시스템 ▲청렴서한문 및 문자 발송 ▲구민감사관 운영 등 다양한 반부패 시책을 적극 도입·추진한 바 있다.

 

홍경일 강남구 감사담당관은 “이번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달성은 기분 좋은 변화의 시작이자 품격 있는 강남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것으로, 올해도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 없는 ‘청렴 1위 도시, 강남’을 구현하기 위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청렴한 정책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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