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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300만 원 선고 받아

  • 등록 2020.02.06 15:43:23

 

[TV서울=이천용 기자] 법원이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은수미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A씨가 대표인 코마트레이드와 운전기사 B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에 검찰은 은수미 시장에 대해 150만 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편의를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되지만, 해당 업체 측의 지원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6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은 시장에게 검찰이 지난 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구형한 150만 원보다 두 배 높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 받았다"며 ”이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운전기사를 자원봉사자로 알았고, 생계활동인 라디오 방송과 강의 등에 자원봉사를 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변명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나 윤리의식에 비춰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거에서 피고인이 성남시장에 당선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공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보궐선거를 하는 막대한 사회적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정치인에게 누구보다 높은 준법의식이나 윤리의식을 요구하는 국민 정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은수미 시장은 재판 직후 “항소심 선고가 부당하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동대문구,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17억 원 규모 금융지원

[TV서울=신민수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경기 침체 장기화와 최근 중동발 불안으로 자금 사정이 더 팍팍해진 관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417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중은행협력자금 50억 원, 특별보증 337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0억 원을 묶은 대책이다. 금리와 원자재, 물가가 한꺼번에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골목의 작은 가게와 중소업체라는 판단에서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시중은행협력자금이다. 동대문구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 5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시작했다. 신청은 4월 7일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 받는다. 대상은 동대문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지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 변동금리에 대해 구가 1% 이자를 지원한다. 접수는 왕산로36길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 3층 동대문구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받는다. 구는 담보력이 부족해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업체들을 위해 특별보증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과 국민·우리·하나은행, 새마을금고 등과 협력해 337억 원 규모의 보증 지원 통로를 열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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