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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300만 원 선고 받아

  • 등록 2020.02.06 15:43:23

 

[TV서울=이천용 기자] 법원이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은수미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A씨가 대표인 코마트레이드와 운전기사 B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에 검찰은 은수미 시장에 대해 150만 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편의를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되지만, 해당 업체 측의 지원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6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은 시장에게 검찰이 지난 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구형한 150만 원보다 두 배 높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 받았다"며 ”이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운전기사를 자원봉사자로 알았고, 생계활동인 라디오 방송과 강의 등에 자원봉사를 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변명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나 윤리의식에 비춰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거에서 피고인이 성남시장에 당선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공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보궐선거를 하는 막대한 사회적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정치인에게 누구보다 높은 준법의식이나 윤리의식을 요구하는 국민 정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은수미 시장은 재판 직후 “항소심 선고가 부당하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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