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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 진천군청에 후원금 1000만원 전달

  • 등록 2020.02.10 17:21:15

 

[TV서울=신예은 기자]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는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격리 시설이 위치한 충북 진천군을 방문해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 이영석 지부장과 송요섭 마포지회장 등 조직간부들은 이날 송기섭 진천군수를 만나 “중국 우한 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우한(武漢) 교민들에게 문을 열어준 충북 진천군민들에게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위로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진천군은 국가인재개발원에 격리된 우한교민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천군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1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한 교민들을 위해 봉사활동과 환경정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진천에 거주하는 한국자유총연맹 전국청년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서울시지부 조직간부들의 방문에 보답으로 진천의 친환경 쌀 20가마를 선물하면서 훈훈한 정을 나눴다.

이영석 서울시지부 회장은 “진천 군민들의 헌신은 우리의 대동단결 정신을 발휘한 것이다.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지역 군민들과 정부 관계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 조직간부들과 함께 내려왔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긴장과 공포 분위기에 빠지고 가까운 이웃끼리 대화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진천군민처럼 마음을 열고 솔선수범해서 우리 교민과 중국인까지도 따뜻하게 반기는 것처럼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서로를 배려하는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UN에 가입된 NGO단체로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이영석 회장과 서울시지부 조직 간부들은 진천군청을 직접 방문해서 우한 교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국제적 재난을 온정(溫情)과 베품의 미덕으로 극복하는데 솔선수범하는 송기섭 군수와 진천군민들에게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49층 초역세권 랜드마크로 재탄생 ‘눈앞’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여의도 광장아파트 28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 됨에 따라, 노후 단지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광장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576세대 노후 단지로, 시설 노후화와 주거 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비계획을 통해 광장아파트 부지는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되며, 용적률 515% 적용해 최고 49층, 5개 동, 총 1,314세대 규모의 대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상업지역 내 의무 상업 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되면서, 주거 비율이 최대 90%까지 확대돼 사업성이 개선되고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정비계획안에는 샛강변과 연계한 연결 녹지와 여의나루로변 소공원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 요소가 반영됐다. 또한 어르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도입, 여의도역 인근 업무시설과 연계한 공공임대 업무시설 확보 방안도 포함돼,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공공‧업무 기능이 어우러진 도심 연계형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단지 인근

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감 무효확인소송 기각… 서울시의회 재의결 효력 유지”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1월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감이 제기한 생태전환교육 관련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재의결이 적법하며 관련 조례의 효력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회가 2023년 7월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와 학교환경교육 조례 제정을 의결한 뒤, 서울시교육감이 법령 체계 위반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같은 해 9월 해당 조례안들을 재의결했고, 교육감은 재의결의 효력을 다투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생태전환교육과 학교환경교육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동일한 정책적 맥락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조례가 교육기본법, 환경교육법, 교육부 고시 및 법령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조례를 폐지하거나 제정할지 여부는 지방의회의 폭넓은 입법형성권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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