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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임미리 교수 고발 취하 ·· 야당, “이름만 민주, 형태는 반민주적”

  • 등록 2020.02.14 14:03:14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당을 비판한 칼럼을 게재한 임미리 고려대 교수와 경향신문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민주당은 14일 “임미리 교수 및 경향신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며 “우리의 고발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민주당은 ‘민주당은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한 임 교수와 경향신문 담당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임 교수가 공직선거법 58조 2항(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당 내부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낙연 전 총리는 민주당 지도부에 임 교수 고발이 부적절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정성호 의원은 SNS에 “오만은 위대한 제국과 영웅도 파괴했다”며 “항상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가치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당원은 게시판에 “공당을 비판하는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며 “즉각 고발을 취하해야 한다. 표 떨어지는 소리가 우수수 난다”고 밝혔다.

 

야당은 친문에게만 민주적인 문주주의와 더부룩민주당 등 조롱 섞인 표현까지 쓰며 일제히 비난했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공동대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특정 정당 찍지 말자는 칼럼에 대해 선거법 위반 이야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민주화 이후 보수정당조차도 찍지 말자는 칼럼에 대해서 고발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민주당의 본질은 문주당이다. 친문에게는 민주주의, 비문에게는 독재하자는 것”이라며 “이해찬 대표가 정계은퇴 해야 할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름만 민주지 행태는 반민주적”이라며 “정권을 비판하면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린다는 독재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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