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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코로나19 정책과 지방자치의 중요성

  • 등록 2020.03.23 10:51:1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11조7천억 원이 1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올해 당초 계획한 3조원에서 6조원으로 늘리는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코로나19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시도 지역화폐 예산을 당초 300억 원에서 700억 원을 늘린 1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위해 지역화폐 지원 규모를 증액시켜준 데 따른 것이다.

 

필자가 코로나19 사태 자료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래전부터 제도화 된 지역화폐 조례가 대구에서는 최근에 제정됐다는 것이다.

 

다행히 중앙정부의 추경예산 통과 직전인 지난 10일 대구에서도 지역화폐 조례가 제정돼 관련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됐지만, 만약 조례가 마련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예산은 확보됐으나 사업집행은 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펼쳐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생각해보게 된다.

 

 

모든 행정시스템은 법령과 자치법규(조례․규칙)에 근거해 집행한다.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더라도, 자치법규에 세부 규정이 없다면 집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톱니바퀴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유기적 관계로서 하나라도 어긋난다면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을 보더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조를 통해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서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며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고, 확진자 이동경로를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서비스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면서 국민들에게 높은 신뢰를 받는 체계적인 행정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뒷받침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성장을 거듭해온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이정도면 많은 발전을 일구었고 성숙해졌다고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시각에도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한다.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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