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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성배 시의원, “오프라인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 사회적 거리두기와도 상충”

  • 등록 2020.03.25 17:04:3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성배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지난 24일 개최된 시의회 예산결산특위 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피해지원에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24일, 코로나19 대응 및 피해지원을 위해7,348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중 저소득층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되는 △재난 긴급생활비(3,271억 원)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원(1,712억 원)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 쿠폰(1,663억 원) 등은 서울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며, 상품권으로 수령하는 경우10%의 추가혜택을 제공한다.

 

이성배 시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재난 상황임에도 제로페이 확산을 위한10%의 유인책을 이용해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적합한 정책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상품권 사용처인 제로페이 가맹점은 현재 서울시 66만 소상공인 중27% 수준인 18만개로, 매우 제한적이고, 상품권은 25개구 전체가 아닌 18개구만 발행한 상황으로 미 발행된 구민들에겐 역차별이며, 모바일상품권 형태로의 지급은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한 번 더 소외 시킬 수 있다”며 “또한 서울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직접 매장에 방문해서 사용하는 오프라인에서만 사용 가능한 바, 정부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과도 상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성배 시의원은 “코로나19 피해 시민들을 생각하면, 현재시점의 추경도 다소 늦었다고 본다”며 “현재는 긴급한 재난상황으로 상품권이나 제로페이 등 선택지원보다는 신속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혜택을 바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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