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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성배 시의원, “오프라인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 사회적 거리두기와도 상충”

  • 등록 2020.03.25 17:04:3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성배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지난 24일 개최된 시의회 예산결산특위 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피해지원에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24일, 코로나19 대응 및 피해지원을 위해7,348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중 저소득층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되는 △재난 긴급생활비(3,271억 원)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원(1,712억 원)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 쿠폰(1,663억 원) 등은 서울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며, 상품권으로 수령하는 경우10%의 추가혜택을 제공한다.

 

이성배 시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재난 상황임에도 제로페이 확산을 위한10%의 유인책을 이용해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적합한 정책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상품권 사용처인 제로페이 가맹점은 현재 서울시 66만 소상공인 중27% 수준인 18만개로, 매우 제한적이고, 상품권은 25개구 전체가 아닌 18개구만 발행한 상황으로 미 발행된 구민들에겐 역차별이며, 모바일상품권 형태로의 지급은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한 번 더 소외 시킬 수 있다”며 “또한 서울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직접 매장에 방문해서 사용하는 오프라인에서만 사용 가능한 바, 정부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과도 상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성배 시의원은 “코로나19 피해 시민들을 생각하면, 현재시점의 추경도 다소 늦었다고 본다”며 “현재는 긴급한 재난상황으로 상품권이나 제로페이 등 선택지원보다는 신속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혜택을 바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총재가 7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돼 구치소로 복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기한인 이날 오후 4시 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다시 수용됐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건강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병원 의료인과 신분증을 지난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촉·연락을 금하는 등 조건부로 지난 4일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기한은 이날 오후 4시였다. 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병원에서 안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은 수술 후 회복 등을 사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번에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재를 구속기소 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기존 구속집행정지 사유였던 안과 시술이 완료됐으며 사후 관리를 위한 기간 연장 필요성은 소명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불허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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