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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성배 시의원, “오프라인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 사회적 거리두기와도 상충”

  • 등록 2020.03.25 17:04:3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성배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지난 24일 개최된 시의회 예산결산특위 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피해지원에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24일, 코로나19 대응 및 피해지원을 위해7,348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중 저소득층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되는 △재난 긴급생활비(3,271억 원)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원(1,712억 원)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 쿠폰(1,663억 원) 등은 서울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며, 상품권으로 수령하는 경우10%의 추가혜택을 제공한다.

 

이성배 시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재난 상황임에도 제로페이 확산을 위한10%의 유인책을 이용해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적합한 정책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상품권 사용처인 제로페이 가맹점은 현재 서울시 66만 소상공인 중27% 수준인 18만개로, 매우 제한적이고, 상품권은 25개구 전체가 아닌 18개구만 발행한 상황으로 미 발행된 구민들에겐 역차별이며, 모바일상품권 형태로의 지급은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한 번 더 소외 시킬 수 있다”며 “또한 서울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직접 매장에 방문해서 사용하는 오프라인에서만 사용 가능한 바, 정부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과도 상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성배 시의원은 “코로나19 피해 시민들을 생각하면, 현재시점의 추경도 다소 늦었다고 본다”며 “현재는 긴급한 재난상황으로 상품권이나 제로페이 등 선택지원보다는 신속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혜택을 바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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