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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성배 시의원, “오프라인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 사회적 거리두기와도 상충”

  • 등록 2020.03.25 17:04:3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성배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지난 24일 개최된 시의회 예산결산특위 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피해지원에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24일, 코로나19 대응 및 피해지원을 위해7,348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중 저소득층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되는 △재난 긴급생활비(3,271억 원)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원(1,712억 원)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 쿠폰(1,663억 원) 등은 서울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며, 상품권으로 수령하는 경우10%의 추가혜택을 제공한다.

 

이성배 시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재난 상황임에도 제로페이 확산을 위한10%의 유인책을 이용해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적합한 정책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상품권 사용처인 제로페이 가맹점은 현재 서울시 66만 소상공인 중27% 수준인 18만개로, 매우 제한적이고, 상품권은 25개구 전체가 아닌 18개구만 발행한 상황으로 미 발행된 구민들에겐 역차별이며, 모바일상품권 형태로의 지급은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한 번 더 소외 시킬 수 있다”며 “또한 서울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직접 매장에 방문해서 사용하는 오프라인에서만 사용 가능한 바, 정부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과도 상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성배 시의원은 “코로나19 피해 시민들을 생각하면, 현재시점의 추경도 다소 늦었다고 본다”며 “현재는 긴급한 재난상황으로 상품권이나 제로페이 등 선택지원보다는 신속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혜택을 바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자체 평가 서울시 자치구 1위... 4년 연속 '상' 등급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공중케이블 정비 지자체 평가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하며, 4년 연속 ‘상’ 등급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주택가 골목길 등의 전신주에 무질서하게 얽혀 있거나 늘어지고 끊어진 전력선과 통신선 등 불량 공중선을 철거하고 정리하는 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공중케이블 정비 추진 성과를 비롯해 주민 불편 해소 노력, 사업자 간 협업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자치구 간 비교를 통해 상‧중‧하 등급을 결정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주변(송천동), 수유3동 주민센터 주변 등 5곳에서 공중케이블 정비를 추진했다. 그 결과, 우수한 정비 역량을 인정받아 이번 평가에서 ‘상’ 등급을 받은 서울시 자치구 8곳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성과로 29억5천만원의 정비 금액을 확보한 구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수유사거리 주변(미아동, 인수동), 빨래골 어린이공원 주변(수유1동) 등 5곳을 대상으로 집중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강북구 관계자는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은 도시 미관 개선은 물론 구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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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 촉진하기 위한 세제·제도 개선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자산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환율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내 증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도록 해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환율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환율변동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했다. 또한, 국내법인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이 국내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기업의 해외 유보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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