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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악구, 가족친화 정책 박차

  • 등록 2020.05.21 09:51:44

 

[TV서울=변윤수 기자] 관악구가 온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가족친화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악구는 어린이, 청소년, 여성, 남성 등 가족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가족문화복지센터’ 건립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가족문화복지센터는 관악구 남부순환로 149길 8-4일대에 연면적 3,999.8㎡, 지상6층~지하2층 규모로 신축된다. 구는 236억 6천만 원을 들여 지난해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2021년 상반기 개관할 예정이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실내놀이 체험관과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영유아 전용 도서관 및 장난감 도서관 등으로 꾸며진다. 다양한 보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악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여성교실, 다양한 공연과 문화행사가 열리는 공연장도 마련된다.

 

특히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개인미디어 제작에 대한 수요에 발맞춰 1인 미디어실, 스튜디오실과 최신 장비를 갖춘 마을미디어센터가 배치된다.

 

 

관악구 관계자는 “관악구 가족문화복지센터는 아이, 아빠와 엄마, 여성과 남성 등 주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종합복지문화공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족문화복지센터에는 육아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복합문화 휴식공간인 관악형 마더센터 ‘아이랑’이 마련되는데, 이는 박 구청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다.

 

아이랑은 영유아를 위한 공공놀이방, 육아부모를 위한 자조모임 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육아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관악구는 부모와 아이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돌봄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해 아이랑 난향점을 첫 개소한데 이어, 올해는 낙성대점과 보라매점을 개소했고, 2022년까지 6개소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민선7기 관악구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2018년 상반기 71개소이던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금까지 82개소로 11개소 늘렸고, 2022년까지 총 20개소로 확충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39%에서 5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일-가정이 양립하는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조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모유수유실과 여성휴게공간인 ‘수피아’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고, 임산부, 예비맘 직원들을 위해 발 받침대, 등받이 등 편의 물품과 축하선물도 제공한다.

 

특히 지난해 새롭게 시작한 ‘직원자녀 초청 프로그램’과 지친 직원들에게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는 ‘휴&힐링 프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지난해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재 인증된 바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 단위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 확충과 정책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 친화적 정책 추진으로 온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관악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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