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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오중석 시의원,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5.26 09:20:3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오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2)은 지난 25일, 경비원 등의 인권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아파트에 고용된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에 대한 갑질 등 인권 침해 문제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공동주택의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관계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 등이다.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 인권·복지 증진과 관련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폭행·폭언 등으로 인한 인권 및 법률상 침해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오중석 시의원은 “최근 발생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일련의 사건은 우리 사회를 분노케 했다.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들의 인권 강화를 위해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과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맞춤형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오 의원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분들이 노동자로서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이제 아파트 경비원 분들을 공동주택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하루빨리 정착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원이자 노무사로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경비원을 비롯한 노동인권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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