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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초구, ‘비만율 지표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 등록 2020.06.01 11:33:3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초구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질관리 평가대회에서 ‘비만율 지표’ 개선으로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서초구는 구민 맞춤형 비만예방정책을 펼쳐 해마다 올라가는 비만율을 잡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서초구 비만율(23.9%)은 전국(34.1%)에 비해 10.2% 낮고 특히 건강보험공단 자료(2018 비만백서)에 의하면 여성 비만율(16.1%)은 서울에서 가장 낮았다. 지난 10년간 전국 비만율이 10.2%p 증가할 때 서초구 비만율 증가폭은 5.2%p로 완만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각종 건강지표 역시 크게 향상되었다. 걷기실천율(60.4%)은 2011년 이후 20.4%p 증가하였으며 영양표시 독해율(40.4%)은 2015년부터 3년간 6.2%p 상승하였고 저염식 실천노력 경험율(67.1%)은 2015년 이후 4.4%p 향상 되었다. 체중조절 시도율(66.8%)도 2008년 대비 12.2%p증가했다.

 

서초구는 어린이가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건강체중교실, 대사증후군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다. 또한 노인비만 운동․영양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비만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비만율을 낮추고 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건강 인식개선사업으로 ‘청소년 만화공모전’을 13년간 진행하고 있으며, 술·담배 불법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동네 술래잡기단’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환경을 공유하고 유해환경을 개선하는 커뮤니티 매핑사업 시행, ‘찾아가는 건강체험관’을 운영하여 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질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편, 주민의 외식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식생활 환경 개선을 10년 전부터 시작했다. 열량, 지방, 나트륨이 적정기준에 맞는 서초구 건강식당제도를 도입해 216개소의 건강식당을 운영 중이다. 또한, 학교 매점에서 고열량, 저영양 식품 판매를 지양하고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서초구는 주민들이 걷기를 생활화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썼다. 관내에 58km에 달하는 걷기코스를 조성하고 고속버스터미널역 1번 출구에 걸어올라가면 기부금이 올라가는 ‘기부하는 건강계단’을 설치하였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신체활동을 늘리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건강도시 서초를 만들고자 더욱 애쓰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49층 초역세권 랜드마크로 재탄생 ‘눈앞’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여의도 광장아파트 28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 됨에 따라, 노후 단지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광장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576세대 노후 단지로, 시설 노후화와 주거 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비계획을 통해 광장아파트 부지는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되며, 용적률 515% 적용해 최고 49층, 5개 동, 총 1,314세대 규모의 대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상업지역 내 의무 상업 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되면서, 주거 비율이 최대 90%까지 확대돼 사업성이 개선되고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정비계획안에는 샛강변과 연계한 연결 녹지와 여의나루로변 소공원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 요소가 반영됐다. 또한 어르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도입, 여의도역 인근 업무시설과 연계한 공공임대 업무시설 확보 방안도 포함돼,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공공‧업무 기능이 어우러진 도심 연계형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단지 인근

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감 무효확인소송 기각… 서울시의회 재의결 효력 유지”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1월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감이 제기한 생태전환교육 관련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재의결이 적법하며 관련 조례의 효력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회가 2023년 7월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와 학교환경교육 조례 제정을 의결한 뒤, 서울시교육감이 법령 체계 위반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같은 해 9월 해당 조례안들을 재의결했고, 교육감은 재의결의 효력을 다투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생태전환교육과 학교환경교육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동일한 정책적 맥락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조례가 교육기본법, 환경교육법, 교육부 고시 및 법령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조례를 폐지하거나 제정할지 여부는 지방의회의 폭넓은 입법형성권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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