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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호국보훈의 달과 제65회 현충일을 맞이하는 마음가짐

  • 등록 2020.06.05 11:58:06

6월은 현충일이 있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6월에는 6월 1일 의병의 날을 시작으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리는 6월 6일 현충일이 있고, 6·25전쟁과 제2연평해전 발발하는 등 대한민국의 수호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이 특히 많은 달이기도 하다.

 

올해 제65회를 맞는 현충일은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기념일로 1956년 대통령령에 따라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한 뒤 1975년 12월 공식 개칭되어 매년 6월 6일을 현충일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현충일마다 호국영령의 고귀한 헌신을 기리고 위국헌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현충일 기념식 및 추모행사들을 거행하고, 6월 달을 호국보훈의 달로 설정해 각종 행사를 개최해 왔다. 다만 금년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예년보다 대폭 축소된 규모로 개최되지만 호국영령들의 희생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마음만큼은 크고 넓기를 바란다.

 

바쁜 일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호국보훈의 달은 특별한 의미 없는 달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현재 없는 미래는 없고, 과거 없는 현재가 존재할 수 없듯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신명을 바치신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은 외세에 짓밟히고, 나라 없는 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현충일에 조기를 게양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이번 현충일에는 한마음으로 나라의 소중함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조기를 계양하고, 오전 10시 정각에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맞춰 진심어린 묵념을 올리고, 그 분들의 호국정신을 되새겨보는 하루가 되어보자.


이소라 서울시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더는 방치 안 돼”

[TV서울=이천용 기자] 2026년 처음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그동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와 각종 비위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1년이 넘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는 교육감의 출마 당시 슬로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가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듯, 교육청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립학교법상 인사권과 재산권이 학교법인에 집중돼 있어 교육청의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의 인사 개입 권한 확대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재산권 제재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사립학교 정책이 재정 구조 측면에서 오랫동안 왜곡돼 왔다”며 “현재는 교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 개축

채현일 의원,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학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종합 지원 법안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왜곡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선거교육은 일부 교과에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한 교육 목표와 체계적인 운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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