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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오는 30일까지 제295회 정례회

  • 등록 2020.06.11 09:16:1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는 지난 10일 제295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시의회는 오는 30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19년도 결산 및 2020년도 추경 등 각종 현안을 처리한다.

 

신원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년 동안 의장식을 수행하며 ▲실력으로 신뢰받는 의회 ▲소수당과 소통하는 의장 ▲초선의원을 뒷받침 하는 의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을 되돌아봤다.

 

첫째, 역대 의회 중 가장 활발한 입법 활동과 정책연구 활동으로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갖추고, 변화의 과정을 더 많은 시민과 공유하면서 열린 의회로 발돋움 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둘째, 사상초유의 여대야소의 상황에서 의회를 균형 있게 운영하기 위해 소수당 의원들과 접촉 빈도를 높이고 주요 자리에 역할을 마련해 소수의 목소리를 담고자 노력했다고 밝히며,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정책의 다양성 실현에 앞장서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셋째,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으로 의회의 중심 역할을 해주신 초선의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전반기의 초심과 열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2년 경험의 성숙함과 노련함을 더해 앞으로도 변함없이 ‘실력으로 신뢰받는 의회’로 이끌어달라는 부탁을 덧붙였다.

 

신 의장은 제10대 전반기 의회의 가장 큰 성과는 시민의 일상을 바꿔내는 작지만 의미 있는 정책들을 그 어느 때보다 부지런히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하며, 총 1,646건의 접수된 의안 중 의원발의 조례가 793건으로 역대 의회 중 가장 활발하게 조례 제·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내용 측면에서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성평등 기본 조례’,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 다수의 민생 법안이 마련되었다고 강조했다.

 

그 다음 의정 성과로는 자정노력을 꼽았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를 자정결의 원년으로 삼고 지방의회 중 가장 먼저 자발적인 자정 노력을 추진하였고, 서울시의회 110명 전체 의원 공동발의로 자정노력 결의안을 제안하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자정노력을 통해 시민의 신뢰가 바탕이 될 때 보다 권한 있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고 의회 위상이 바로 세워질 때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정노력이 곧 자치분권을 향한 첫 발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아쉬운 점도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지방분권 TF’를 운영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했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한 번도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채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다고 언급하며, 21대 국회 임기초반에 추진력을 얻어 빠른 시일 내에 통과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법안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미래는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라는 문장을 언급하며 ‘코로나 뉴 노멀’ 시대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이 같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눈앞에 드러난 사회적 불평등을 즉각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례회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 1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2일부터 2일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16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실·본부·국의 각종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23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25일에는 제10대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치르고, 마지막 날인 6월 30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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