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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 최종 확정

  • 등록 2020.06.11 12:02:0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 3년 8개월 만에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64, 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해 징역 18년과 벌금 2백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오전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지원받고, 대기업 50여 곳을 강요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744억원을 출연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6년 11월 기소됐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을, 2심에서는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천8백만원 등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최씨와 이 부회장 2심에서 엇갈린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제3자에게 대신 뇌물을 줘야 성립하는데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했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강요죄 성립에 요구되는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점에서 대기업들에 대한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난 2월 최씨의 형량을 징역 18년으로 감형했다.

 

 

또한 대법원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 1천9백9십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특검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특검 및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합당한 처벌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대법원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현재 파기환송심 계속 중인 이 부회장 등 뇌물공여자에 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최씨가 받은 것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이 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최씨는 재상고심 선고를 앞둔 지난 8일 발간한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를 통해 "특검에서 박 전 대통령과 나를 엮으려는 그들의 술수와 조사 방법은 도를 넘어 거의 협박 수준이었다"라며 "평범한 국민이라면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을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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