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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민주당 민생위, ‘아동 주거빈곤 지원 조례’ 제정 앞서 지혜 모은다

  • 등록 2020.06.12 09:56:24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 5월 25일 서울시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발의된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하 ‘아동 주거빈곤 해소 조례’)에 대해 시민, 국회, 학계, 관계 공무원이 모두 참여하는 아동 주거빈곤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 노원3)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과 함께 공동 주관으로 12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온라인 생방송 토론회로 진행된다.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등록 인원만이 제한적으로 현장에 참여하며, 시민들은 유튜브의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 공청회 생중계 채널(https://url.kr/R8adyO)”을 통해 시청과 참여가 가능하다.

 

민생위 관계자는 토론회에는 우원식·박홍근 국회의원,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이 직접 참석할 예정이며, 강병원 국회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면으로 아동 주거빈곤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주제발표는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과 임세희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가 진행하고, 국회 허민숙 입법조사관, 금천주거복지센터 윤정선 실장,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차용기 소장, 서승희 서울시민, 민생위 부위원장 김재형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김복재 과장, 주택정책과 김정호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서승희 토론자의 경우 보호종료아동 당사자로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며,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지원 대안을 담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 조례’의 쟁점에 대해 김재형 의원과 김정호 과장이 서로 다른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해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는 민생위 추승우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토론회 좌장은 민생위 봉양순 위원장이 직접 맡는다.


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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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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