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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적마스크 1인 10매까지 구매 가능해진다

  • 등록 2020.06.16 14:35:14

 

[TV서울=이천용 기자] 오는 18일부터 개인당 공적마스크를 10매까지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개인이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마스크 수량을 18일부터 1인 3장에서 10장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만약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중 이미 3개를 구입한 경우라면 18일부터 21일까지 동안 7개를 추가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되기 때문에 판매처에 갈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와 관련해 "공적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 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돼 가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편리한 구매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마스크 생산산 업체가 일정 비율을 조달청에 공적 물량으로 공급해 판매하도록 하는 공적마스크 제도는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되며, 공적마스크 조달 비율을 하루 생산량의 60%에서 50% 이하로 경감한다.

 

 

이 처장은 “여름철 대비 비말차단용 마스크 공급량 증가를 유도하는 결정”이라며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일일 생산량의 50%를 자율 생산할 수 있는 만큼 여름철 대비용으로 나온 비말차단용 마스크 공급량이 50% 내에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수술용 마스크의 경우 의료기관 안정 공급을 위해 하루 생산량의 60%를 공적 공급해야 한다.

 

정부는 향후 보건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생산·판매 등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한 후 공적마스크 제도를 더 이어갈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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