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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적마스크 1인 10매까지 구매 가능해진다

  • 등록 2020.06.16 14:35:14

 

[TV서울=이천용 기자] 오는 18일부터 개인당 공적마스크를 10매까지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개인이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마스크 수량을 18일부터 1인 3장에서 10장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만약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중 이미 3개를 구입한 경우라면 18일부터 21일까지 동안 7개를 추가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되기 때문에 판매처에 갈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와 관련해 "공적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 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돼 가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편리한 구매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마스크 생산산 업체가 일정 비율을 조달청에 공적 물량으로 공급해 판매하도록 하는 공적마스크 제도는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되며, 공적마스크 조달 비율을 하루 생산량의 60%에서 50% 이하로 경감한다.

 

 

이 처장은 “여름철 대비 비말차단용 마스크 공급량 증가를 유도하는 결정”이라며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일일 생산량의 50%를 자율 생산할 수 있는 만큼 여름철 대비용으로 나온 비말차단용 마스크 공급량이 50% 내에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수술용 마스크의 경우 의료기관 안정 공급을 위해 하루 생산량의 60%를 공적 공급해야 한다.

 

정부는 향후 보건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생산·판매 등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한 후 공적마스크 제도를 더 이어갈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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