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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적마스크 1인 10매까지 구매 가능해진다

  • 등록 2020.06.16 14:35:14

 

[TV서울=이천용 기자] 오는 18일부터 개인당 공적마스크를 10매까지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개인이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마스크 수량을 18일부터 1인 3장에서 10장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만약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중 이미 3개를 구입한 경우라면 18일부터 21일까지 동안 7개를 추가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되기 때문에 판매처에 갈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와 관련해 "공적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 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돼 가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편리한 구매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마스크 생산산 업체가 일정 비율을 조달청에 공적 물량으로 공급해 판매하도록 하는 공적마스크 제도는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되며, 공적마스크 조달 비율을 하루 생산량의 60%에서 50% 이하로 경감한다.

 

 

이 처장은 “여름철 대비 비말차단용 마스크 공급량 증가를 유도하는 결정”이라며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일일 생산량의 50%를 자율 생산할 수 있는 만큼 여름철 대비용으로 나온 비말차단용 마스크 공급량이 50% 내에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수술용 마스크의 경우 의료기관 안정 공급을 위해 하루 생산량의 60%를 공적 공급해야 한다.

 

정부는 향후 보건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생산·판매 등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한 후 공적마스크 제도를 더 이어갈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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