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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박문제관리센터, 도박중독 치유상담사 양성과정 실시

  • 등록 2020.06.22 11:23:28

[TV서울=이천용 기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이홍식, 이하 센터)는 6월 22일부터 8월 22일까지 두 달 여간 ‘2020년 도박중독 치유상담사 양성과정’을 실시한다.

 

센터 고나계자는 “‘도박중독 치유상담사 양성과정’은 치유상담사들의 도박중독 관련 전문 지식을 함양해 상담 현장에서 도박중독 치유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이라며 “교육대상은 기존에 심리상담 및 임상 현장에 종사하는 상담자 및 석사 이상의 자격 수준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최근 비대면 강의 확산에 따라 당초 4월 전국에 분포된 교육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려던 대면 강의 과정을 변경, 온라인 교육과 정부 거리두기 지침 준수 가능한 수준의 소규모 실습으로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올해는 70명을 대상으로 본 과정을 운영한다.

 

교육은 총 100시간으로 강의교육 60시간과 실습교육 4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내용은 △중독의 특성 및 유형, △도박중독의 사례관리, △재정 및 법률상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올해는 최근 청소년의 도박문제 및 도박 중독으로 인한 2차 범죄 피해 등에 대한 상담 개입을 위해, △청소년 온라인 중독의 이해, △청소년 도박문제의 현황과 이해 과목을 신규 개설해 운영한다.

 

 

센터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301명의 치유상담사를 배출했으며, 전국에 있는 치유상담사들을 통해 도박중독 치유를 위해 힘쓰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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