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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대법원 유죄판결 받은 전두환씨 휘호석,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돼야”

  • 등록 2020.07.06 09:34:59

[TV서울=나재희 기자] 공공기관에 설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쓴 휘호석이 철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5일 “이미 1997년 대법원에서 반란 수괴, 살인, 뇌물수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가 쓴 휘호석이 공공기관인 예술의전당과 국립중앙도서관에 아직도 버젓이 설치돼 있다”며 “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이 예술의전당과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예술의전당 음악당 부근에는 전두환 씨가 쓴 ‘문화예술의 창달’이라는 휘호석이, 국립중앙도서관 후면부에는 ‘국민독서교육의 전당’ 휘호석이 설치돼 있다.

 

예술의전당은 김 의원실에 “(전두환씨)휘호석 철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의사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7~9월 중 운영 예정인 ‘기관혁신TF’에서 안건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중앙도서관도 “관련 법령에 따라 이전.철거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두환 씨의 휘호석은 ‘공공기록물 관리법’ 상 ‘행정박물’로 등록돼 있는데, 시행령(57조 6항)에 따르면, 행정적·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영구보존의 필요성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폐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김영주 의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들 공공기관이 전두환 씨의 휘호석 철거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공기관이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행정박물’ 가운데에도 전두환 씨의 휘호 18점이 ‘행정박물’로 지정돼 준영구 보존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전두환 씨가 1971년 1공수특전단장 시기 쓴 휘호와 대통령 재직 시기 쓴 휘호들을 이관받아 보존하고 있다.

 

다만, 국가기록원은 이관된 휘호 외에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행정박물'로 지정된 전두환 씨의 휘호석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김영주 의원은 “국가기록원 뿐만 아니라 정부가 각 공공기관에 산재해 있을 것으로 보이는 ‘행정 박물’로 지정된 전두환 씨의 휘호를 전수조사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李대통령, 與 호남 의원들과 지방선거 前 '광주·전남 통합' 공감대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속히 광주·전남 통합을 추진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의 행정 통합도 가속도가 붙게 되면서 광역 지자체 통합 움직임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지와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올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및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와 오찬을 하고 광주·전남 통합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전남·광주 통합 논의에 맞춰 재정 지원 대규모 확대, 공공기관 이전, 산업 및 기업 유치 지원 등 호남 발전의 획기적인 대전환이 가능할 정도의 통 큰 지원을 약속했다"고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김원이 의원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특별한 기여를 했고, 산업·경제 발전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김 의원이 덧붙였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발전 정책 지원을 통해 중대한 전기가 마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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