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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대법원 유죄판결 받은 전두환씨 휘호석,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돼야”

  • 등록 2020.07.06 09:34:59

[TV서울=나재희 기자] 공공기관에 설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쓴 휘호석이 철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5일 “이미 1997년 대법원에서 반란 수괴, 살인, 뇌물수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가 쓴 휘호석이 공공기관인 예술의전당과 국립중앙도서관에 아직도 버젓이 설치돼 있다”며 “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이 예술의전당과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예술의전당 음악당 부근에는 전두환 씨가 쓴 ‘문화예술의 창달’이라는 휘호석이, 국립중앙도서관 후면부에는 ‘국민독서교육의 전당’ 휘호석이 설치돼 있다.

 

예술의전당은 김 의원실에 “(전두환씨)휘호석 철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의사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7~9월 중 운영 예정인 ‘기관혁신TF’에서 안건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중앙도서관도 “관련 법령에 따라 이전.철거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두환 씨의 휘호석은 ‘공공기록물 관리법’ 상 ‘행정박물’로 등록돼 있는데, 시행령(57조 6항)에 따르면, 행정적·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영구보존의 필요성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폐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김영주 의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들 공공기관이 전두환 씨의 휘호석 철거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공기관이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행정박물’ 가운데에도 전두환 씨의 휘호 18점이 ‘행정박물’로 지정돼 준영구 보존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전두환 씨가 1971년 1공수특전단장 시기 쓴 휘호와 대통령 재직 시기 쓴 휘호들을 이관받아 보존하고 있다.

 

다만, 국가기록원은 이관된 휘호 외에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행정박물'로 지정된 전두환 씨의 휘호석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김영주 의원은 “국가기록원 뿐만 아니라 정부가 각 공공기관에 산재해 있을 것으로 보이는 ‘행정 박물’로 지정된 전두환 씨의 휘호를 전수조사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이화영 '술자리' 허위주장 옹호는 악질적 사법방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허위 주장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옹호하고 있다며 "악질적 사법방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범죄피고인 이 전 부지사의 사법방해 거짓말에 대한 이 대표의 태도가 갈수록 태산"이라며 "'인디언 기우제'처럼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뻔뻔한 선동을 주야장천 반복할 태세"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론선동에 앞장서던 이 대표가 급기야 어제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며 "그러면서 정작 무슨 말을 바꿨다는 것인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궁지에 몰리자 막무가내 전략으로 방향을 튼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와 김광민 변호사의 허위 주장, 이를 옹호하는 이 대표의 궤변과 선동을 진실 공방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들의 막가파식 행태는 악질적 사법 방해이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총선승리를 자신의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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