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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대법원 유죄판결 받은 전두환씨 휘호석,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돼야”

  • 등록 2020.07.06 09:34:59

[TV서울=나재희 기자] 공공기관에 설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쓴 휘호석이 철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5일 “이미 1997년 대법원에서 반란 수괴, 살인, 뇌물수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가 쓴 휘호석이 공공기관인 예술의전당과 국립중앙도서관에 아직도 버젓이 설치돼 있다”며 “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이 예술의전당과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예술의전당 음악당 부근에는 전두환 씨가 쓴 ‘문화예술의 창달’이라는 휘호석이, 국립중앙도서관 후면부에는 ‘국민독서교육의 전당’ 휘호석이 설치돼 있다.

 

예술의전당은 김 의원실에 “(전두환씨)휘호석 철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의사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7~9월 중 운영 예정인 ‘기관혁신TF’에서 안건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중앙도서관도 “관련 법령에 따라 이전.철거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두환 씨의 휘호석은 ‘공공기록물 관리법’ 상 ‘행정박물’로 등록돼 있는데, 시행령(57조 6항)에 따르면, 행정적·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영구보존의 필요성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폐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김영주 의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들 공공기관이 전두환 씨의 휘호석 철거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공기관이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행정박물’ 가운데에도 전두환 씨의 휘호 18점이 ‘행정박물’로 지정돼 준영구 보존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전두환 씨가 1971년 1공수특전단장 시기 쓴 휘호와 대통령 재직 시기 쓴 휘호들을 이관받아 보존하고 있다.

 

다만, 국가기록원은 이관된 휘호 외에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행정박물'로 지정된 전두환 씨의 휘호석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김영주 의원은 “국가기록원 뿐만 아니라 정부가 각 공공기관에 산재해 있을 것으로 보이는 ‘행정 박물’로 지정된 전두환 씨의 휘호를 전수조사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안심헬프미’ 중고등학생 등 사회안전약자에 10만 개 추가 지원

[TV서울=신민수 기자] 시민들이 이상동기범죄 등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과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서울시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긴급신고가 되는 휴대용 키링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를 10만 명에게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는 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안심이’ 앱과 연동해 긴급신고가 가능한 키링이다. 평상시엔 키링처럼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유사시 ‘긴급신고’ 버튼을 3초간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 연결된다. 신고를 접수한 자치구 관제센터에서는 신고발생 위치 및 주변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 후 관제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인근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하는 등 즉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서울 안심이’ 앱에서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본인의 현재 위치와 구조요청 내용이 발송된다. 시는 안심헬프미가 지난해 신청 당일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은 만큼, 올해는 지난해(5만 명) 대비 지원 물량을 2배로 늘려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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