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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대법원 유죄판결 받은 전두환씨 휘호석,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돼야”

  • 등록 2020.07.06 09:34:59

[TV서울=나재희 기자] 공공기관에 설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쓴 휘호석이 철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5일 “이미 1997년 대법원에서 반란 수괴, 살인, 뇌물수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가 쓴 휘호석이 공공기관인 예술의전당과 국립중앙도서관에 아직도 버젓이 설치돼 있다”며 “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이 예술의전당과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예술의전당 음악당 부근에는 전두환 씨가 쓴 ‘문화예술의 창달’이라는 휘호석이, 국립중앙도서관 후면부에는 ‘국민독서교육의 전당’ 휘호석이 설치돼 있다.

 

예술의전당은 김 의원실에 “(전두환씨)휘호석 철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의사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7~9월 중 운영 예정인 ‘기관혁신TF’에서 안건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중앙도서관도 “관련 법령에 따라 이전.철거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두환 씨의 휘호석은 ‘공공기록물 관리법’ 상 ‘행정박물’로 등록돼 있는데, 시행령(57조 6항)에 따르면, 행정적·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영구보존의 필요성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폐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김영주 의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들 공공기관이 전두환 씨의 휘호석 철거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공기관이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행정박물’ 가운데에도 전두환 씨의 휘호 18점이 ‘행정박물’로 지정돼 준영구 보존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전두환 씨가 1971년 1공수특전단장 시기 쓴 휘호와 대통령 재직 시기 쓴 휘호들을 이관받아 보존하고 있다.

 

다만, 국가기록원은 이관된 휘호 외에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행정박물'로 지정된 전두환 씨의 휘호석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김영주 의원은 “국가기록원 뿐만 아니라 정부가 각 공공기관에 산재해 있을 것으로 보이는 ‘행정 박물’로 지정된 전두환 씨의 휘호를 전수조사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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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아 비만예방 사업’ 본격 추진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유아 비만 문제를 체중 관리 차원이 아닌 ‘아이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 출발점’으로 보고, 어린이집에서 가정까지 이어지는 건강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겠단 취지다. 먼저, 시는 어린 시절부터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도록 돕기 위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4~7세 유아와 보호자,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유아 비만예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기적인 신체측정, 데이터 기반 건강관리, 일상 속 신체활동 활성화, 측정 정보 분석·연구 등 ‘측정→관리→실천→분석’ 전 과정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는 우선 모집을 완료한 50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사업 모델을 구축한 후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민·관 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체계를 마련한다. 500개 어린이집 유아 1만 40명을 대상으로 연 2회 신장·체중(비만도), 유연성, 근지구력, 민첩성, 평형성, 순발력 등 6개 항목의 체력을 측정하고, 보호자의 건강행태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측정 결과는 ‘성장·발달 리포트’ 형태의 문자 알림으로 보호자에게 전송되며, 아이의 체력 수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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