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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서울누네안과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0.07.20 15:36:0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과 서울누네안과병원(원장 권오웅)은 20일 병역명문가 및 모범예비군 등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을 예우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13년 8월 최초 체결한 의료지원 협약에서 우대대상 및 할인항목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전국에 있는 병역명문가(가족 포함)와 모범예비군 및 병역이행자(당해연도 병역판정검사 수검자, 동원훈련 이수자,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등이 해당 병원에서 안과 비급여 검사·수술 시 10∼20% 할인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우대 대상이 혜택을 받으려면 병역명문가증(가족은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나 모범예비군증, 병적증명서 등 본인이 우대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누네안과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병역자진이행자에 대해 무료 치료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무료 치료 신청 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에서 안과질환으로 신체등급 4급 또는 5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치료 후 현역(사회복무요원) 입영(소집)을 희망하는 사람이다.

 

희망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양식에 병역이행에 대한 의지 등 사연을 적어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무료 치료 추천 기회를 얻게 된다.

 

임재하 서울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병역명문가 등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에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민간기관과 협력을 확대하는 등 국민 중심의 병무행정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미애 의원, 외국인 범죄 통계 국적·체류자격별 작성 개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 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 현황과 체류 외국인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공표하고 있으나, 외국인 범죄 통계는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정리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 특성 분석과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과 외국인 정책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현황,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체류 현황과 함께 외국인 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를 포함한 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외국인 범죄 통계 작성과 관리, 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은 외국인 범죄를 과장하거나 특정 집단을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적과 체류자격이라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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