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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은혜 의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LH의 땅장사로 전락”

  • 등록 2020.07.31 11:27:30

[TV서울=나재희 기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임차인들과 공공주택 사업자 간의 대규모 소송전으로 격화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의원(미래통합당, 경기 성남시분당갑)은 지난 30일,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를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정하고, 납부제도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초 임차인들의 우선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시행된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자가 소유의 기회를 확대해 궁극적으로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주택이다. 하지만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상에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5년 공공임대와는 달리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선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LH 등 주택사업자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가를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폭등 지역의 경우, 임차인들이 시세의 85~90%에 육박하는 감정평가금액을 현실적으로 감당하지 못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분양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할 신세에 처하게 됐다. 특히 관련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임차인 우선분양전환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을 구매 여력이 있는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를 건설원가(감가상각비 제외)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정함으로써 임차인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이익과 손해를 균등하게 배분시키고자 했다. 단, 이런 산정방식을 활용해도 주택가격이 폭등한 지역의 경우 임차인들이 높은 분양전환가를 감당하기가 버거운 만큼 원활한 분양전환을 위해 임차인이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했다.

 

또한 임차인이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분양전환가격을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계약금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하면, 분양전환이 진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둔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혜 의원은 “‘10년 살면 내집’이라는 구호로 시작된 10년 공공임대사업이 LH만 배불리는 땅 장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다”며 “정부는 더이상 주민의 고통을 방치하지 말고, 주민들과 한 약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법률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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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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