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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은혜 의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LH의 땅장사로 전락”

  • 등록 2020.07.31 11:27:30

[TV서울=나재희 기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임차인들과 공공주택 사업자 간의 대규모 소송전으로 격화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의원(미래통합당, 경기 성남시분당갑)은 지난 30일,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를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정하고, 납부제도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초 임차인들의 우선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시행된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자가 소유의 기회를 확대해 궁극적으로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주택이다. 하지만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상에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5년 공공임대와는 달리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선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LH 등 주택사업자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가를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폭등 지역의 경우, 임차인들이 시세의 85~90%에 육박하는 감정평가금액을 현실적으로 감당하지 못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분양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할 신세에 처하게 됐다. 특히 관련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임차인 우선분양전환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을 구매 여력이 있는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를 건설원가(감가상각비 제외)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정함으로써 임차인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이익과 손해를 균등하게 배분시키고자 했다. 단, 이런 산정방식을 활용해도 주택가격이 폭등한 지역의 경우 임차인들이 높은 분양전환가를 감당하기가 버거운 만큼 원활한 분양전환을 위해 임차인이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했다.

 

또한 임차인이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분양전환가격을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계약금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하면, 분양전환이 진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둔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혜 의원은 “‘10년 살면 내집’이라는 구호로 시작된 10년 공공임대사업이 LH만 배불리는 땅 장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다”며 “정부는 더이상 주민의 고통을 방치하지 말고, 주민들과 한 약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법률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현일 의원, "소방용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 높여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부실 소방용품의 유통과 사용을 막고, 소방용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소방용품은 형식승인·성능인증에서 합격한 후에 제품검사를 통해 실제 성능과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합격표시가 없거나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은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현행 법 체계에서는 현장에서 위반 제품이 적발되더라도, 형식승인 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금지 규정은 있지만, 퇴출 조치는 없어 제도의 허점으로 꼽혀왔다.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표시를 허위로 표기한 소방용품을 규제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소방용품의 품목 정의를 신설해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 표시가 없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품검사 불합격품에 허위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합격’ 표시를 한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

서울시, ‘공공기여’ 도시안전 인프라 투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재건축을 앞둔 강남구 대치역사거리 인근 미도․은마․선경아파트는 지난해 정비사업과 연계한 ‘공공기여’ 방식으로 약 11만 9천 톤 규모 저류시설을 공동 설치․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들 단지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주거지 일대 침수를 막아줄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사전에 재난 예방시설을 확보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극한 호우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확충에 활용하는 ‘공공기여’를 하수시설 강화 등 도시 안전 인프라에 적극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는 주로 도로․공원․문화시설 등 직접적인 공공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왔으나 시는 앞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 하수도 정비 등 안전 인프라에 우선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서울․수도권 지역 시간당 100mm를 넘는 폭우로 침수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시는 사후 복구가 아닌 예방 중심의 도시 안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보고 시설 확충에 ‘공공기여’를 활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시내 하수관로 총 10,866km 가운데 3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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