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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수진 의원“조속히 보 개방 방안 확정하고, 4대강 복원해야"

  • 등록 2020.07.31 18:11:45

[TV서울=임태현기자]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대통령 지시사항을 환경부가 임의변경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의원(비례대표)에 의해서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54대강 관련하여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 보부터 상시 개방해 바로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그런데 환경부 국회 업무보고자료(20.06.24)에는 대통령 지시사항을녹조 발생이 심하고 수자원 영향이 적은 6개보를 우선 개방하라라고 제시했다. 상시개방을 지시한 내용이 빠진 것이다.

 

결국, 2017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상시 우선 개방 대상인 6개 보 중 상시개방을 한 보는 낙동강의 강정고령보, 창녕함안보만 상시 부분개방(1,115) 했고, 달성보 7, 합천창녕보 74, 공주보 767, 죽산보 143일만 일시적으로 개방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이수진의원은 임의적으로 대통령 지시사항을 변경하면서까지 보 개방을 미루는 행태는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대통령 지시사항 지연도 확인되었다. 애초 지시사항에는 2018년 말까지 4대강 16개 보에 대한 처리방안을 확정할 것을 지시했지만, 현재까지 보처리 방안을 확정한 곳은 한 군데도 없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대통령 지시사항 이후 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2017.05~), 4대강 조사평가단 출범(2018.08~),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 제시(2019.02)를 거처 20199월부터는 물관리위원회 논의, 10월부터는 강유역위원회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수진 의원은 31일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업무보고 질의에서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은 대통령 지시사항에도 불구하고 3년째 표류하고 있고, 그 결과 매년 부산, 경남지역의 식수원인 낙동강에 녹조 발생으로 수돗물 수질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환경부가 물관리기본법 취지에 맞게 낙동강 상류지역 취수, 양수 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개선 명령을 진행하고, 조속한 보 개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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