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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수진 의원“조속히 보 개방 방안 확정하고, 4대강 복원해야"

  • 등록 2020.07.31 18:11:45

[TV서울=임태현기자]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대통령 지시사항을 환경부가 임의변경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의원(비례대표)에 의해서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54대강 관련하여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 보부터 상시 개방해 바로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그런데 환경부 국회 업무보고자료(20.06.24)에는 대통령 지시사항을녹조 발생이 심하고 수자원 영향이 적은 6개보를 우선 개방하라라고 제시했다. 상시개방을 지시한 내용이 빠진 것이다.

 

결국, 2017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상시 우선 개방 대상인 6개 보 중 상시개방을 한 보는 낙동강의 강정고령보, 창녕함안보만 상시 부분개방(1,115) 했고, 달성보 7, 합천창녕보 74, 공주보 767, 죽산보 143일만 일시적으로 개방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이수진의원은 임의적으로 대통령 지시사항을 변경하면서까지 보 개방을 미루는 행태는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대통령 지시사항 지연도 확인되었다. 애초 지시사항에는 2018년 말까지 4대강 16개 보에 대한 처리방안을 확정할 것을 지시했지만, 현재까지 보처리 방안을 확정한 곳은 한 군데도 없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대통령 지시사항 이후 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2017.05~), 4대강 조사평가단 출범(2018.08~),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 제시(2019.02)를 거처 20199월부터는 물관리위원회 논의, 10월부터는 강유역위원회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수진 의원은 31일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업무보고 질의에서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은 대통령 지시사항에도 불구하고 3년째 표류하고 있고, 그 결과 매년 부산, 경남지역의 식수원인 낙동강에 녹조 발생으로 수돗물 수질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환경부가 물관리기본법 취지에 맞게 낙동강 상류지역 취수, 양수 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개선 명령을 진행하고, 조속한 보 개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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