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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영대 의원, 위기지역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 추진

  • 등록 2020.08.21 14:01:56

[TV서울=나재희 기자]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은 21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과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등에 대하여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책이 기업의 신규 투자 지원에 집중된 탓에 영세 중소기업에는 현실적인 지원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전통적 제조업의 경우 높은 고용효과로 지역의 경제와 고용을 지탱하고 있음에도, 현재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까지 겹쳐 당장 생산과 근로자 고용의 유지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관련 대책 마련 요구가 많았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또는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한 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중소기업창업법’도 중소기업의 설립 촉진 및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제조업 창업에 대해서는 이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포함한 부담금들을 7년간 면제하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속발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가 설치한 기금으로, 현행법령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전기요금에 포함해 징수하고 있다. 따라서 기금 부담금을 면제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의 3.7%가 감면되는 셈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군산시 등 산업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의 제조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여 해당 기업들의 경영과 고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대 의원은 “코로나19로 이중고·삼중고를 겪고 있는 위기지역 기업들의 경영과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감면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을 살리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들을 마련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징역 20년 구형… 내달 선고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달리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수사 당시 "테러에 준하는 살상행위"라며 당초 경찰 단계에선 고려하지 않았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모(67)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의견진술(논고)에서 "피고인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을 동기로 한강 밑 터널을 지나는 지하철에 불을 질러 160명의 무고한 탑승객과 사회 안전을 위협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한 점, 조금만 대피가 지체됐더라도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이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원씨는 5월 31일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강밑 터널 구간에서 휘발유를 열차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는다. 불연성 내장재 덕에 불길이 옮겨붙지는 않았으나, 당시 열차 안이 아수라장이 되는 등 큰 혼란이 일었다.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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